Econ. Environ. Geol. 2023; 56(6): 871-885
Published online December 29, 2023
https://doi.org/10.9719/EEG.2023.56.6.871
© THE KOREAN SOCIETY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Correspondence to : *jylee@kigam.re.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n 2022, the total of 129 million m3 of aggregate was produced in Korea, a slightly decrease from the total production of 2021. Of these, about 44 million m3 of sand and about 84 million m3 of gravel were produced. About 41% of total quantity of aggregates were produced by permission and the rest were produced after declaration. It estimated that of the 129 million m3 of aggregates in Korea in 2022, about 54.9% was produced by screening crushed aggregate, by 32.8% by forest aggregate, 2.2% by land aggregate, 6.2% by marine aggregate and 3.1% by washing aggregate, and 0.3% by river aggregate. This indicates that screening crushed and forest aggregate are the main producers of domestic aggregate in 2022. Leading producing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Gyeonggi-do,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Incheon, Jeollanam-do, Chungcheongbuk-do, Gangwon-do, Gyeongsangbuk-do in order decreasing volume. In 2022, aggregates were produced in 147 local governments, and the 10 leading producing local governments were, in descending order of volume, Hwaseong, Pocheon, Paju, Ongjin, Youngin, Gwangju, west EEZ, Incheon Seo-gu, Namyangju, Asan. The combined production of the 10 leading local governments accounted for 31% of the national total. And 44 local governments have produced aggregates of more than 1 million m3 each other. In 148 local governments that produced aggregate, a total of 800 active operations produced aggregate with 350 operations by river, land and forest aggregate, 450 operations by selective crushed and washing aggregate.
Keywords aggregate, sand, gravel, aggregate source, permitted period
홍세선 ·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환경연구센터
2022년에는 약 1억 2,874만 ㎥의 골재가 채취되었다. 이 중 모래는 약 4,427만 ㎥, 자갈은 약 8,447만 ㎥이다. 허가채취는 약 5,334만 ㎥, 신고채취는 약 7,540만 ㎥ 이다. 골재원별로는 선별파쇄에서 가장 많은 7,067만 ㎥가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 4,214만 ㎥, 바다골재 797만 ㎥, 선별세척 403만 ㎥, 육상골재 286만 ㎥, 기타골재 70만 ㎥, 하천골재 37만 ㎥ 순으로 선별파쇄와 산림골재의 채취량이 전국 채취량의 약 87.6%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골재를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순이다. 2022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100만 ㎥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44개이며, 이들 시군구에서는 전국 채취량의 72%인 약 9,269만 ㎥를 채취하였다. 2022년도에는 약 960개소 정도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다. 이중 허가채취장은 350개소, 신고채취장은 450개소이다. 선별파쇄가 약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는 187개소, 육상골재는 123개소 내외이다. 10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14개소이며, 1만㎥ 미만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105개소이다. 약 350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4.8년에서 최소 0.1년이며, 허가기간이 10년 이상인 채취장은 103개소이다. 2022년 이후에도 채취 가능한 채취장은 258개이지만 5년 내로 320여개 이상의 채취장이 개발종료되어 28개의 채취장만이 5년 이상 채취가 가능하다.
주요어 모래, 자갈,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A total of 129 million m3 of aggregate was produced for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2.
In 2022, a total of 147 local governments produced aggregate from 800 active operations.
The leading producing local governments in 2022 were, in descending order of volume, Hwaseoung-si, Pocheon-si, Paju-si, Ongjin-gun, Yongin-si, Gwangju-si.
The screening crushed aggregate and forest aggregate are the main producers of domestic aggregate in 2022.
골재는 자연에서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 퇴적된 모래와 자갈, 그리고 암반노두를 인위적으로 파쇄한 모래(부순모래)와 자갈(부순자갈)을 총칭한 용어이다.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퇴적된 모래와 자갈을 주로 골재로 사용하였으나 물량에 한계가 있어 점차 인위적으로 파쇄한 부순모래와 부순자갈을 골재로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에 200만호의 주택건설이 시작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자재의 공급, 특히 골재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양질의 골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골재채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이후 국토교통부는 1993년부터 매년 골재채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5년 단위로 5개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MLIT, 2014, 2018). 골재 채취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원별로 채취현황, 업체현황 등을 집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 Geological Survey(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매년 광물별로 Mineral Yearbook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천, 육상, 바다골재에 해당하는 골재는 Sand and Gravel, Construction라는 연보(Willett, 2022)로, 산림골재, 선별파쇄에 해당하는 골재는 Stone, crushed라는 연보(Willett, 2022)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보의 형태로 골재채취현황을 발간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 채취현황부터는 논문의 형태를 통하여 이를 정리 분석하고 있다(Hong and Lee, 2020, 2021a, 2021b, 2021c, 2023).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군별, 채취장별, 골재원별, 골재종류별로 분류하여 일년간 골재가 얼마만큼 채취되었으며, 분류단위별로 어떠한 골재채취특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였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이에 속한 231개 시군구의 약 800여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골재가 어느 골재원에서 얼마만큼 채취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향후 어떻게 골재 수급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골재채취현황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난 연도와의 비교를 위해 2021년도와 동일하게 골재종류별, 골재원별로 채취현황을 분석하고, 실제로 골재를 사용하는 행정단위별로 즉,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별로 어떠한 골재를 얼마만큼 채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골재종류로는 모래와 자갈, 골재원으로는 골재채취법에서 정의한 하천, 육상, 산림, 바다, 선별파쇄, 선별세척, 그리고 골재의 허가, 신고에 따른 채취현황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별로는 서울 등 17개 광역시도, 광역시의 구군과 서해 및 남해 EEZ을 포함한 231개 시군구, 그리고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수를 파악하여 통계분석의 기초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2022년까지 허가기간은 남아 있으나 2022년에 채취량이 없거나 이미 허가물량을 소진하여 채취량이 없는 채취장은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같은 채취장에서 연장허가, 신규허가 등으로 별도의 채취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채취장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한 채취장에서 서로 다른 골재원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한 업체에서 채취장소가 다른 경우도 별도의 채취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허가지역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수의 채취업체가 채취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간주하였다. 즉, 골재채취현황에서 채취실적이 별도로 기록되는 것는 모두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골재채취현황 통계에서는 소숫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까지 채취량을 집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채취량을 집계하였다. 집계 과정에서의 숫자오류, 합계 오류 등을 수정하여 채취현황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골재 채취량과 채취장수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집계된 골재채취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약 1억 2,874만 m3의 골재가 채취되었다(Table 1). 이는 1억 3,135만 m3의 골재를 채취한 2022년에 비해 약 260만 m3가 감소한 물량이다. 모래는 채취량의 34.4%인 약 4,427만 m3, 자갈은 채취량의 65.6%인 약 8,447만 m3를 채취하여 모래보다는 자갈이 훨씬 더 많이 채취되었다(Fig. 1(A)). 채취물량 중 허가에 의한 채취보다는 신고에 의한 채취물량이 약 17.2% 정도 더 많아 신고물량은 약 7,540만 m3, 허가채취물량은 약 5,334만 m3이다(Fig. 1(B)). 골재원별로 볼 때 선별파쇄가 전체 채취물량의 54.9%를 차지한 7,066만 m3이며, 산림골재가 32.8%로 4,214만 m3이다(Fig. 1(C)).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하천, 육상, 바다, 선별세척, 기타신고골재에서 각각 5% 내외의 양이 채취되었다. 따라서 선별파쇄와 산림골재의 골재생산량은 국내 골재 생산량의 87.7%를 차지하여 골재 수급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다.
The aggregate statistics, by sources, by permission and declaration, and sand and gravel(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Gravel | Sum | Sand | Gravel | Sum | ||
River | 138 | 234 | 372 | 0 | 0 | 0 | 372 |
Land | 2,754 | 107 | 2,861 | 32 | 5 | 37 | 2,898 |
Forest | 6,164 | 35,977 | 42,141 | 329 | 334 | 663 | 42,804 |
Marine | 7,968 | 0 | 7,968 | 0 | 0 | 0 | 7,968 |
Crushed | - | - | - | 22,856 | 47,809 | 70,665 | 70,665 |
Washing | - | - | - | 4,031 | 0 | 4,031 | 4,031 |
Total | 17,024 | 36,318 | 53,342 | 27,248 | 48,148 | 75,396 | 128,738 |
골재는 모래와 자갈로 구분되는데 모래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별파쇄모래가 약 50%를 넘지만 산림, 육상, 바다 등 다양한 골재원에서 공급이 되는데 비해, 자갈은 선별파쇄에서 56.6%, 산림골재에서 42.6% 등 두 골재원에서 99.2%가 공급되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시도(EEZ 포함)에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골재가 채취되었다. 골재를 채취한 시도들 중에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2022년 채취량의 약 33%인 4,23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는데, 이는 하위 4개 시도 채취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물량이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의 채취량을 합하면 약 5,228만 m3로 전국 채취량의 41%를 점유하여 지역적인 편중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provinces and aggregate sources (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
Seoul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Incheon | 0 | 0 | 0 | 0 | 0 | 636 | 4,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35 | 4,264 | 641 | 0 | 9,985 |
Gyeonggi-do | 0 | 0 | 0 | 0 | 1,282 | 4,19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411 | 23,092 | 318 | 0 | 42,294 |
Gangwon-do | 4 | 72 | 827 | 27 | 1,935 | 3,018 | 0 | 0 | 0 | 0 | 24 | 5 | 0 | 0 | 0 | 0 | 653 | 2,198 | 0 | 0 | 8,763 |
Chungcheongbuk-do | 0 | 0 | 399 | 3 | 0 | 4,6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11 | 1,698 | 0 | 0 | 9,054 |
Daejeo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Sejong | 0 | 0 | 2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34 | 729 | 0 | 0 | 1,588 |
Chungcheongnam-do | 0 | 0 | 102 | 0 | 198 | 5,013 | 43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907 | 3,937 | 278 | 0 | 11,872 |
Jeollabuk-do | 0 | 0 | 329 | 0 | 248 | 4,0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94 | 821 | 0 | 0 | 5,809 |
Gwangj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Jeollanam-do | 0 | 0 | 496 | 0 | 148 | 5,524 | 151 | 0 | 0 | 0 | 8 | 0 | 0 | 0 | 0 | 0 | 284 | 2,203 | 277 | 0 | 9,091 |
Daeg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6 | 161 | 0 | 0 | 387 |
Gyeongsangbuk-do | 134 | 162 | 561 | 59 | 485 | 2,675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1,281 | 1,492 | 0 | 0 | 6,955 |
Busa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50 | 1,597 | 848 | 0 | 3,395 |
Ulsan | 0 | 0 | 0 | 0 | 0 | 1,6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75 | 474 | 0 | 2,944 |
Gyeongsangnam-do | 0 | 0 | 15 | 0 | 1,868 | 4,088 | 0 | 0 | 0 | 0 | 0 | 0 | 329 | 228 | 0 | 0 | 270 | 4,323 | 781 | 0 | 11,902 |
Jeju-do | 0 | 0 | 0 | 18 | 0 | 4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19 | 414 | 0 | 1,428 |
EEZ | 0 | 0 | 0 | 0 | 0 | 0 | 3,27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1 |
Total | 138 | 234 | 2,754 | 107 | 6,164 | 35,977 | 7,968 | 0 | 0 | 0 | 32 | 5 | 329 | 334 | 0 | 0 | 22,856 | 47,809 | 4,031 | 0 | 128,738 |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1,0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각각 900만 m3 이상의 골재를, 강원도는 약 800만 m3,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약 700만 m3, 50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EEZ에서는 약 300만 m3 울산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약 200만 m3 미만의 골재를 채취하였다(Table 2). 대구광역시가 약 4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여 가장 적은 채취량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마다 주력으로 채취되는 골재는 서로 다른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골재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2개 도에서만 채취되었으며, 육상골재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의 순이다. 산림골재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의 순이다. 바다골재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EEZ, 충청남도, 전라남도 순이다. 선별파쇄골재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모든 시도의 선별파쇄골재 전체 채취량보다 많은 양이다.
골재를 채취한 광역시들 중 부산과 대구는 모두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바다골재, 선별파쇄골재가 주 채취대상이며, 울산광역시는 산림골재 위주로 채취되었다.
2022년도에는 229개 시군구(EEZ 서해 및 남해 포함)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Table 4), 7개 광역시의 74개 시군구에서는 약 28%인 18개 시군구에서 골재가 채취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는 골재를 전혀 채취하지 않았다. 자갈은 121개 시군구, 모래는 116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다. 또한 허가채취 시군구는 91개 시군구, 신고채취 시군구는 111개 시군구이다. Table 4에서 보면 골재원별로 분류하였을 때 선별파쇄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가 107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를 채취시군구가 69개, 육상골재 채취시군구는 36개이며, 선별세척골재 채취 시군구는 16개,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 시군구는 3개 지역이다.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size of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
<10 | 44 | 6 | 0 | 0 | 29 | 5 | 11 | 2 | 0 | 0 | 27 | 4 | 0 | 0 |
≥10~<50 | 202 | 7 | 26 | 1 | 317 | 14 | 71 | 2 | 34 | 1 | 203 | 7 | 44 | 1 |
≥50~<100 | 551 | 7 | 76 | 1 | 591 | 8 | 527 | 7 | 0 | 0 | 664 | 10 | 156 | 2 |
≥100~<200 | 2,851 | 20 | 0 | 0 | 1,026 | 7 | 1,610 | 10 | 151 | 1 | 2,780 | 20 | 572 | 4 |
≥200~<300 | 3,541 | 14 | 270 | 1 | 238 | 1 | 2,089 | 8 | 0 | 0 | 2,652 | 11 | 1,103 | 4 |
≥300~<400 | 2,783 | 8 | 0 | 0 | 0 | 0 | 1,323 | 4 | 0 | 0 | 1,758 | 5 | 100 | 3 |
≥400~<500 | 4,467 | 10 | 0 | 0 | 0 | 0 | 1,717 | 4 | 437 | 1 | 5,305 | 12 | 0 | 0 |
≥500~<600 | 5,531 | 10 | 0 | 0 | 595 | 1 | 2,745 | 5 | 0 | 0 | 4,346 | 8 | 531 | 1 |
≥600~<700 | 4,503 | 7 | 0 | 0 | 0 | 0 | 3,950 | 6 | 0 | 0 | 2,544 | 4 | 625 | 1 |
≥700~<800 | 6,188 | 8 | 0 | 0 | 0 | 0 | 793 | 1 | 0 | 0 | 2,310 | 3 | 0 | 0 |
≥800~<900 | 2,575 | 3 | 0 | 0 | 0 | 0 | 830 | 1 | 0 | 0 | 1,677 | 2 | 0 | 0 |
≥900~<1,000 | 2,817 | 3 | 0 | 0 | 0 | 0 | 4,769 | 5 | 0 | 0 | 913 | 1 | 0 | 0 |
≥1,000~<1,500 | 22,586 | 19 | 0 | 0 | 0 | 0 | 7,164 | 6 | 0 | 0 | 9,584 | 8 | 0 | 0 |
≥1,500~<2,000 | 12,473 | 7 | 0 | 0 | 0 | 0 | 11,935 | 7 | 0 | 0 | 5,189 | 3 | 0 | 0 |
≥2,000~<2,500 | 17,898 | 8 | 0 | 0 | 0 | 0 | 0 | 0 | 0 | 0 | 6,866 | 3 | 0 | 0 |
≥2,500~<5,000 | 28,410 | 8 | 0 | 0 | 0 | 0 | 2,607 | 1 | 7,346 | 2 | 17,625 | 5 | 0 | 0 |
≥5,000 | 11,318 | 2 | 0 | 0 | 0 | 0 | 0 | 0 | 0 | 0 | 6,223 | 1 | 0 | 0 |
Total | 128,738 | 147 | 372 | 3 | 2,796 | 36 | 42,141 | 69 | 7,968 | 5 | 70,666 | 107 | 3,131 | 16 |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개 시군, 인천광역시는 6개 군구, 강원도는 16개 시군, 충청북도는 9개 시군, 세종 1개, 충청남도는 13개 시군, 전라북도는 10개 시군, 전라남도는 18개 시군, 대구광역시는 4개 구군, 경상북도는 21개 시군, 부산광역시 6개 군구, 울산광역시는 2개 군구,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제주특별자치도는 2개 시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Table 3은 각 골재원별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상위 20개 시군구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국내에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622만 m3을 채취한 화성시인데 전량 선별파쇄로 채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510만 m3), 파주시(463만 m3), 옹진군(411만 m3), 용인시(405만 m3) 등이 4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옹진군의 바다골재 채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파쇄 골재의 개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들 5개 시군구에서 채취된 물량은 약 2,400만 m3로 전국 채취물량의 약 19%를 점유한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시군구는 44개로 국내 골재채취 시군구의 30%를 차지하며, 이들 시군구에서 채취된 골재 물량은 약 9,270만 m3로 2022년 전국채취량의 72%를 점유한다(Table 4). 이는 2021년에 비해 4개 시군구가 감소하였고, 물량도 약 800만 m3 감소한 양이다(Hong and Lee, 2023). 2021년에는 48개 시군구에서 약 1억 8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Rank of local governments produced aggregate in Korea, 2022, by aggregate source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Sand | Gravel | Production of Aggregate | |||
---|---|---|---|---|---|---|---|---|---|---|---|
1 | Gumi | Goseong (Gangwon) | Paju | Ongjin (Incheon) | Hwaseong | Changwon | Ongjin | Hwaseong | Hwaseong | ||
2 | Pyeongchang | Hampyeong | Wonju | West | EEZ | Pocheon | Saha (Busan) | West | EEZ | Paju | Pocheon |
3 | Chungju | Yeoncheon | Taean | Yongin | Jung-gu (Incheon) | Pocheon | Seo-gu (Incheon) | Paju | |||
4 | Cheongju | Ulju (Ulsan) | Haenam | Gwangju | Pyeongtaek | Gwangju | Pocheon | Ongjin (Incheon) | |||
5 | Gochang | Gunsan | South | EEZ | Namyangju | Nam-gu (Ulsan) | Yongin | Yongin | Yongin | ||
6 | Gyeongju | Gongju | Seo-gu (Incheon) | Jeju | Hoengseong | Gongju | Gwangju | ||||
7 | Gangneung | Gimhae | Asan | Seosan | Yangju | Gwangju | West | EEZ | |||
8 | Sangju | Chungju | Anseong | Nam-gu (Busan) | Namyangju | Asan | Seo-gu (Incheon) | ||||
9 | Jangsu | Jincheon | Paju | Seo-gu (Incheon) | Hwaseong | Wonju | Namyangju | ||||
10 | Yechoen | Hoengseong | Goyang | Ulju (Ulsan) | Paju | Ulju (Ulsan) | Asan | ||||
11 | Wonju | Haman | Yangju | Haenam | Icheon | Anseong | Gimhae | ||||
12 | Boseong | Chuncheon | Sejong | Seogwipo | Cheongju | Namyangju | Cheongju | ||||
13 | Yeonggwang | Jangseong | Uiejeongbu | Goheung | Sejong | Chungju | Anseong | ||||
14 | Yeongju | Cheongju | Eumseong | Sacheon | Gimhae | Gunsan | Gongju | ||||
15 | Cheonan | Pocheon | Cheongju | Geju | Gihang (Busan) | Gimhae | Wonju |
2022년에 모래를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약 411만 m3의 바다모래를 채취한 옹진군이다(Table 3). 그 다음으로는 서해 EEZ, 포천시, 광주시, 용인시의 순이다. 100만 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한 시군구는 이들을 포함한 9개 시군구이며, 채취량은 약 1,500만 m3이다. 이는 전국 모래 채취량의 약 34 %를 차지한다. 2022년에 자갈을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약 520만 m3의 선별파쇄자갈을 채취한 화성시이다(Table 3). 그 다음으로 파주시, 인천서구, 포천시, 용인시의 순이며, 100만 m3 이상의 자갈을 채취한 시군은 이들을 포함하여 25개 시군구이다. 이들 시군구에서 채취된 자갈 물량은 약 4,878만 m3로 전체 자갈 채취량의 58%를 점유한다.
광역시도별로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시군구를 살펴보면(Fig. 3) 경기도는 14개 시군(화성시, 포천시, 파주시, 용인시, 광주시 등), 강원도는 3개 시군(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경상남도는 4개 시군(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창원시), 경상북도는 1개 시군(안동시), 전라남도는 4개 시군(해남군, 순천시, 장성군, 화순군), 전라북도는 2개 시군(군산시, 남원시), 충청남도는 4개 시군(아산시,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충청북도는 4개 시군(청주시,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부산광역시는 2개 구군(사하구, 기장군), 울산광역시는 1개 군(울주군), 인천광역시는 3개 군구(옹진군, 서구, 중구)이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골재채취시군에서 다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는 각각의 골재원별로 채취량 분포범위와 채취시군구 수를 제시하였다. 골재원별로 살펴보면 골재원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는 시군구와 물량이 뚜렷히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천골재(Fig. 3 (D))는 단지 3개 시군구에서만 채취되었으며, 육상골재는 36개 시군에서만 채취되었다(Fig. 3 (E)). 육상골재는 강원도 고성군이 약 60만 m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채취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함평군, 충주시, 청주시, 고창군 등이다. 함평군은 약 24만 m3를 채취하였으며, 충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10만~20만 m3를 채취하였다. 그 외의 26개 시군에서는 10만 m3 미만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으며, 특히, 봉화군 등 5개 시군에서는 1만 m3 미만의 채취실적을 보이고 있다. 육상골재는 부존 특성상 인간이 경작하는 논의 지표하부에 주로 부존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의 골재개발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육상골재는 다량의 모래의 부존이 확인되더라도 경작기간을 피해 개발해야 하므로 소규모 개발, 단기간 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채취량이 적다고 하여 그 지역에 골재의 부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림골재는 69개 시군구에서 개발되고 있으며(Table 4, Fig. 3 (F))), 파주시가 약 261만 m3로 가장 채취물량이 많다. 그 다음으로 원주시(194만 m3), 연천군(187만 m3), 울주군(170만 m3), 군산시(166만 m3)의 순으로 13개 시군이 100만~200만 m3의 산림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00만 m3 이상의 산림골재 개발 시군은 14개 시군이며, 채취량은 약 1,910만 m3으로 전국 산림골재 채취물량의 45 %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골재 채취 11개 시군은 10만 m3 이하의 소규모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27개 시군이 육상골재 채취량이 가장 많은 고성군의 약 60만 m3 보다 더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산림골재 개발은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다골재 채취는 5개 지역(Fig. 3 (G))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뚜렷한 지역적인 특성을 보인다. 옹진군이 약 411만 m3로 가장 많이 채취하였으며, EEZ 서해는 약 324만 m3를 채취하여 23년도 바다골재 채취물량의 약 92%를 점유하여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선별파쇄골재(Table 4 and Fig. 3(H))는 107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는데, 화성시가 약 622만 m3로 가장 많은 채취량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 용인시, 광주시는 약 300만 m3 이상을, 남양주시, 인천서구,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는 약 2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1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한 시군은 20개 시군으로 총 물량은 약 4,549만 m3에 달하여 선별파쇄골재 전국 채취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 채취시군들 중 14개 시군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바다골재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선별세척골재는 16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는데 모두 모래만을 채취하였다(Fig. 3(I)). 창원시가 약 63만 m3의 선별세척모래를 채취하였으며, 부산사하구, 인천중구, 평택시, 울산남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선별세척골재는 세척되는 골재의 대부분이 바다기원이 많은 특성상 선별세척골재 채취 시군구들 모두 바다와 접하는 지역인 것이 특징이며, 7개 지역이 광역시 내의 구이다.
Fig. 4는 골재의 채취규모와 시군구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시군구에서의 골재 채취형태가 복봉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150만 m3 내외, 또는 10~20만 m3 내외를 채취하는 시군구가 뚜렷이 많으며 골재를 채취한 147개 시군구의 약 27%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집중구역의 시군구 수는 비슷하지만 100만~150만 m3 구간의 채취물량이 10만~20만 m3 구간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또한 50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시군은 2개 지역의 약 1,100만 m3인데 채취량은 하위 40만 m3 미만을 채취하는 약 60개 시군의 총 채취량보다 채취규모가 크다.
Table 5에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을 허가-신고별, 골재종류별, 골재원별, 광역시도별로 분류하였다. 이 표에서 보면 2022년에 국내에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며, 업체는 약 697개이다. 이는 골재채취현황 자료에서 채취실적이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채취실적통계에서는 한 업체의 채취장은 하나이지만 허가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골재원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채취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채취장에서 여러 업체가 채취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취급하여 채취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채취장 수는 실적 작성 기준이므로 실제 채취장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골재품질검사를 받은 사업장은 711개소이다. 또한 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여 개발업체 수는 채취장 수보다 적다.
Active operation by permission, declaration, and by aggregate source, and by aggregate type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
Marine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Washing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Subsum | ||||
EEZ | 16 | 16 | 16 | 16 | |||||||||||||||||||||||
Gangwon | 6 | 27 | 33 | 2 | 2 | 3 | 7 | 10 | 2 | 12 | 52 | 7 | 1 | 8 | 5 | 1 | 6 | 19 | 19 | 33 | 85 | ||||||
Gyeonggi | 5 | 5 | 2 | 2 | 7 | 1 | 23 | 24 | 56 | 56 | 44 | 44 | 124 | 131 | |||||||||||||
Gyeongnam | 1 | 1 | 2 | 10 | 10 | 23 | 23 | 35 | 11 | 3 | 14 | 1 | 2 | 3 | 36 | 36 | 53 | 88 | |||||||||
Gyeongbuk | 31 | 2 | 33 | 7 | 11 | 1 | 19 | 18 | 18 | 70 | 23 | 23 | 6 | 6 | 1 | 15 | 16 | 45 | 115 | ||||||||
Daegu | 1 | 1 | 4 | 4 | 5 | 5 | |||||||||||||||||||||
Busan | 4 | 4 | 8 | 10 | 10 | 18 | 18 | ||||||||||||||||||||
Sejong | 2 | 2 | 2 | 2 | 2 | 4 | 4 | 2 | 2 | 8 | 10 | ||||||||||||||||
Ulsan | 6 | 6 | 6 | 2 | 2 | 4 | 4 | 6 | 12 | ||||||||||||||||||
Incheon | 13 | 13 | 1 | 1 | 14 | 3 | 2 | 5 | 1 | 1 | 13 | 13 | 19 | 33 | |||||||||||||
Jeonnam | 1 | 4 | 19 | 24 | 24 | 24 | 48 | 3 | 3 | 1 | 7 | 1 | 1 | 17 | 17 | 25 | 73 | ||||||||||
Jeonbuk | 2 | 11 | 13 | 2 | 2 | 20 | 20 | 35 | 6 | 6 | 5 | 5 | 6 | 6 | 17 | 52 | |||||||||||
Jeju | 7 | 2 | 9 | 9 | 13 | 13 | 11 | 11 | 24 | 33 | |||||||||||||||||
Chungnam | 3 | 1 | 3 | 7 | 3 | 3 | 17 | 17 | 27 | 1 | 9 | 10 | 8 | 8 | 17 | 17 | 35 | 62 | |||||||||
Chungbuk | 12 | 12 | 16 | 1 | 17 | 29 | 23 | 23 | 1 | 1 | 14 | 14 | 38 | 67 | |||||||||||||
Sum | 33 | 14 | 106 | 2 | 155 | 29 | 13 | 4 | 46 | 144 | 3 | 2 | 149 | 350 | 38 | 106 | 2 | 146 | 1 | 89 | 1 | 91 | 1 | 212 | 213 | 450 | 800 |
Table 5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개의 채취장 중에서 허가골재 채취장은 350개소, 신고골재 채취장은 450개소로 허가골재 채취장보다는 신고골재 채취장이 100개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800개의 채취장에서 선별파쇄 채취장은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림골재 187개, 육상골재 122개소이며, 선별세척 38개소, 바다골재 33개소, 하천골재 8개소 등이다. 모래만 채취하는 채취장은 301개소, 자갈만 채취하는 채취장은 362개소, 모래자갈을 모두 채취하는 채취장은 137개소이다.
골재원별로 단위 채취장에서의 평균채취량을 보면 바다골재가 약 24만 m3, 산림골재 약 23만 m3, 선별파쇄 약 17만 m3, 선별세척 약 11만 m3, 육상골재 약 2만3천 m3로 채취장수와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31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15개소, 경상남도가 88개소, 강원도가 85개소, 전라남도가 73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다. 전국 단위 채취장에서의 평균채취량은 약 16만 m3이며, 경기도는 32만 m3, 인천광역시는 30만 m3이며, EEZ와 울산광역시는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은 20만 m3 내외이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도는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이 10만 m3 이하이다. 경기도는 전국 선별파쇄 채취장의 약 28 %인 131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채취장의 95 %가 선별파쇄 채취장이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53개소, 경상북도 45개소, 충청남도 38개소, 충청남도 35개소 등으로 경기도에 비해 선별파쇄 채취장의 수가 뚜렷히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골재 채취장은 경상남도가 34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28개소), 경상북도(25개소), 전라북도(24개소), 충청남도(21개소)의 순이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20개소 미만의 산림골재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골재는 경상북도가 42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하여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 29개소, 전라남도 19개소, 충청북도 13개소, 전라북도 11개소 등이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10개소 이하의 채취장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시(19개소), 화성시((16개소), 경주시(15개소), 안동시(15개소)의 순이다. 관내 채취장 수가 10개소 이상인 시군구는 위의 시군을 포함하여 30개 시군구이다.
800여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채취장은 약 166만 m3의 골재를 채취한 군산시의 산림골재 채취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와 의정부시의 선별파쇄, 연천군의 산림골재, 남양주시의 선별파쇄 채취장의 순이며,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이들을 포함하여 14개 채취장이다. 이들 채취장은 전체 채취장 800개소의 약 1.8 %에 불과하지만 채취된 골재는 약 1,700만 m3로 전체 채취량의 약 13 %를 차지한다. 모래를 가장 많이 채취한 골재장은 횡성군의 산림골재 채취장이며 유일하게 100만 m3 이상의 모래 채취량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의 선별파쇄장, 서해 EEZ의 바다골재장, 의정부시의 선별파쇄장, 옹진군의 바다골재장의 순이다. 자갈을 가장 많이 채취한 채취장은 군산시의 산림골재장이며, 그 다음으로 파주시의 산림골재장 2개소, 화성시의 선별파쇄장, 장성군의 산림골재장, 남양주시의 선별파쇄장으로 모두 100만 m3 이상을 채취하였다.
Table 6은 채취규모별로 몇 개의 채취장이 운영되며, 그 채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표이며, Fig. 4는 이를 근거로 채취규모를 채취장 수로 분류한 히스토그램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국내 대부분의 채취장은 대체로 20만 m3 미만의 규모로 전체 채취장의 약 75 %를 점유한다. 그러나 채취물량은 전체 채취량의 약 31 % 내외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채취장은 2 %에 불과하며, 5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채취장도 800여개 채취장의 7 % 정도이다. 특히, 1만 m3 미만의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이 전체 채취장의 12 %로 많다. 이는 국내의 골재채취는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active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
<10 | 504 | 96 | 16 | 4 | 36 | 188 | 75 | 14 | 34 | 6 | 176 | 34 | 7 | 1 | ||||||
≥10~<50 | 4,969 | 201 | 86 | 3 | 68 | 1,416 | 831 | 29 | 0 | 0 | 2,048 | 79 | 560 | 20 | ||||||
≥50~<100 | 10,569 | 146 | 0 | 0 | 17 | 1,150 | 2,814 | 37 | 237 | 3 | 6,114 | 85 | 254 | 4 | ||||||
≥100~<200 | 23,562 | 159 | 270 | 1 | 1 | 107 | 7,332 | 50 | 1,290 | 8 | 15,001 | 99 | 526 | 4 | ||||||
≥200~<300 | 17,943 | 72 | 3,860 | 17 | 1,315 | 5 | 10,558 | 43 | 1,617 | 6 | ||||||||||
≥300~<400 | 14,132 | 41 | 4,541 | 13 | 1,597 | 5 | 7,366 | 21 | 628 | 2 | ||||||||||
≥400~<500 | 12,753 | 29 | 2,552 | 6 | 882 | 2 | 8,881 | 20 | 438 | 1 | ||||||||||
≥500~<600 | 8,161 | 15 | 3,257 | 6 | 571 | 1 | 3,776 | 7 | ||||||||||||
≥600~<700 | 10,455 | 16 | 3,294 | 5 | 1,260 | 2 | 5,901 | 9 | ||||||||||||
≥700~<800 | 5,882 | 8 | 2,874 | 4 | 782 | 1 | 2,226 | 3 | ||||||||||||
≥800~<900 | 1,699 | 2 | 1,699 | 2 | 0 | 0 | ||||||||||||||
≥900~<1,000 | 935 | 1 | 935 | 1 | 0 | 0 | ||||||||||||||
≥1,000~<1,500 | 13,966 | 12 | 6,897 | 6 | 7,069 | 6 | ||||||||||||||
≥1,500~<2,000 | 3,208 | 2 | 1,657 | 1 | 1,551 | 1 | ||||||||||||||
≥2,000~<2,500 | ||||||||||||||||||||
≥2,500~<5,000 | ||||||||||||||||||||
≥5,000 | ||||||||||||||||||||
total | 128,738 | 800 | 372 | 8 | 122 | 2,861 | 42,618 | 191 | 7,968 | 33 | 70,667 | 407 | 4,030 | 38 |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800여개소이지만 실제 골재개발을 한 업체는 약 697개 업체이다. 이는 일부 업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보고된 골재업체는 약 1,300여개로 실제 골재개발은 골재등록업체의 52 % 정도에서만 이루어졌다. 2개소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모두 81개 업체로 이들 업체에서는 전체 채취량의 약 28 %를 채취하였다. 이 중 2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65개 업체, 3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13개 업체, 4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2개 업체, 그리고 최대 7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도 1 업체이다.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에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채취장을 가진 업체는 17 업체이며, 나머지 업체는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다.
골재채취현황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어떤 종류의 골재가 얼마만큼 채취되어 현장에 공급되었는지를 Fig. 6에 제시하였다. 골재통계를 집계한 1992년부터 약 3년간은 약 1억 m3 정도의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이후 1996년 전후, 2003년 전후, 2010년 대 초중반의 약 1억4천만~1억 7천만 m3의 골재 채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내에서 골재가 채취되는 물량은 약 1억 3천만 m3 내외이다.
골재의 채취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각각의 골재원별로 보면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이후 약 10여 년간은 채취된 골재의 총량은 거의 대부분 골재허가를 받은 채취장에서 채취되었으며, 비허가신고 물량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골재허가를 받고 채취되는 골재물량보다 신고에 의한 골재채취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이후로는 신고물량이 전체 골재채취량의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자연보호, 환경규제 등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어 골재의 허가가 어려워졌으며 또한 도로, 사회간접시설, 주거시설 등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부지들에서 발생되는 발생암들을 선별파쇄 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하여 생산되는 골재, 즉 신고골재의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를 보면 하천골재는 1992년에 약 5천만 m3 내외를 채취하여 당시 국내 골재의 주 생산원이었으며, 약 20여 년간 1천만~2천만 m3의 하천골재, 모래를 꾸준히 개발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후 하천골재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약 40만 m3 내외의 하천모래만이 극히 일부 하천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하천골재는 골재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육상골재는 1992년 약 200만 m3 내외가 채취되었으며, 이후 약 20여년 간 약 700만 m3 내외, 최대 1천만 m3의 골재를 꾸준히 채취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점차 채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300만 내지 40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육상골재는 국가 단위로 볼 때 골재의 주 공급원은 아니지만 지역마다의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므로 비록 양은 적지만 지금도 개발업체가 선별파쇄와 산림골재 다음으로 많고, 향후에도 꾸준히 채취될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골재는 경작지 지하의 제4기 퇴적층에 부존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으로 인해 일년 중 휴경기에 개발이 가능하여, 채취규모가 소규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지역에 육상골재의 부존상태와 규모가 양호하다고 하여도 채취기간의 제약으로 많은 물량을 채취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존재한다.
90년대 초반 ‘신도시 200만호 아파트 건설’로 인해 골재의 공급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0년 대 중반까지는 약 2천만~3천만 m3 규모의 바다골재 주로 모래가 채취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 지역에 모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바다모래는 그 특성상 채취지역이 일정 지역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취지역의 특성에 따라 채취량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90년대에는 주로 서해안의 연안에서 모래를 채취하였으며, 수산업과의 현안문제로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모래의 채취장소가 변경되는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기에는 북한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바다모래는 그 부존물량은 많지만 수산업, 항로, 해저시설물 등의 제약 조건이 많아 점차 채취허가와 그 물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다.
산림골재는 허가골재 중 유일하게 그 채취규모가 증가하였으며, 30여 년간 안정적으로 채취되고 있는 골재이다. 산림골재 채취량은 90년대 초반 약 4천만 m3 내외이었으나 점차 채취량이 증가하여 약 5천만 m3 내외의 골재를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간 국내에 골재채취를 가장 많이 하는 골재원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 선별파쇄 골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채취순위 2위이다. 그러나 선별파쇄와 함께 골재 특히, 자갈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선별파쇄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활용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또한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는 아니므로 비허가신고라는 형태로 골재를 파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1천만 m3 이내의 채취량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고속전철,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공간 이용이 확대되고, 단지, 아파트 건설 등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암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선별파쇄 골재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는 국내 골재 채취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골재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다.
국내의 골재채취는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채취하거나 신고만으로 채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발방식이 있다. 신고에 의한 개발방식은 원래의 목적이 골재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건설, 사면, 단지조성, 하천정비 등에서 발생된 부수적인 암반 등을 파쇄장비를 가진 업체에 운반하여 골재로 파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방식은 골재채취허가 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허가채취인 경우에만 허가기간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는 전체 골재생산물량의 약 46%를 차지하며, 골재채취장은 약 350여 곳이다. 이러한 채취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골재채취를 종료하던가 아니면 연장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규허가채취장을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내의 허가채취장들의 허가기간과 2022년 이후의 잔여기간을 파악하여 향후 골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22년에 집계된 허가골재 채취장들을 골재원별로 허가기간과 2022년 이후 채취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Fig. 7.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골재허가기간은 최대 35년에서 최소 1개월로 허가기간에 대한 편차는 매우 심한 편이다.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가능한 10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보유한 채취장은 약 100 여개소이며, 2년 이내의 단기 허가를 보이는 채취장도 90여개소이다. 2년 내외의 단기 허가기간을 보이는 골재원은 주로 육상골재, 바다골재, 하천골재 채취장이며, 산림골재는 대체로 5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갖고 있다. 특히, 육상골재는 2년 이내의 매우 단기간의 허가가 매우 우세한데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육상골재의 채취지역이 경작지이며, 경작우선으로 인해 장기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가기간은 과거에 이미 허가를 받는 현황으로 2022년 골재채취현황 집계 이후의 상황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The permitted period of operations and its remaining period after 2022, by aggregate sources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total operation | |||||||||
---|---|---|---|---|---|---|---|---|---|---|---|---|---|
Permitted period (year)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
>8 | 1 | over 30 | 3 | over 9 | 6 | over 10 | 1 | over 30 | 3 | ||||
5~6 | 6 | 20~30 | 13 | 3~4 | 14 | 9~10 | 1 | 20~30 | 13 | ||||
4~5 | 6 | 15~20 | 35 | 2~3 | 10 | 6~7 | 1 | 15~20 | 35 | ||||
3~4 | 3 | 10~15 | 51 | 1~2 | 4~5 | 0 | 10~15 | 52 | |||||
2~3 | 20 | 5~10 | 53 | 0~1 | 3 | 3~4 | 0 | 5~10 | 68 | ||||
1~2 | 60 | 1~5 | 27 | 2~3 | 0 | 4~5 | 12 | ||||||
0~1 | 24 | 0~1 | 1~2 | 0 | 3~4 | 32 | |||||||
0~1 | 5 | 2~3 | 35 | ||||||||||
1~2 | 61 | ||||||||||||
0~1 | 32 |
Remaining period (year)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
---|---|---|---|---|---|---|---|---|---|---|---|---|---|
>2 | 2 | 10~15 | 1 | 2~3 | 1 | >2 | 1 | 10~15 | 1 | ||||
1~2 | 22 | 5~10 | 32 | 1~2 | 1~2 | 1 | 5~10 | 32 | |||||
0~1 | 56 | 1~5 | 96 | 0~1 | 16 | 0~1 | 4 | 4~5 | 13 | ||||
0~1 | 1 | 3~4 | 37 | ||||||||||
2~3 | 33 | ||||||||||||
1~2 | 50 | ||||||||||||
0~1 | 102 | ||||||||||||
inactive | 40 | inactive | 25 | inactive | 16 | inactive | 2 | inactive | 75 |
2022년 이후의 허가 잔여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인 채취장이 33개소, 2~5년이 80여개소이다. 그러나 2022년에 채취가 종료되는 채취장은 약 70여개소, 그리고 2023년에 채취가 종료되는 채취장은 약 100여개소로 전체 허가채취장의 50%에 달한다. 2022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가채취장의 약 50%가 2년 내 종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2020년의 골재채취현황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골재 채취량의 약 30% 이상을 담당하는 산림골재의 경우 2년 내로 현 채취장의 약 50%가 기간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장, 신규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산림골재의 수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골재 채취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개소 이상의 연장 또는 신규 채취장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2022년도에는 약 1억2,874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이 중 선별파쇄골재에서 가장 많은 7,067만 m3가 채취되고, 산림골재 4,214만 m3, 바다골재 797만 m3, 육상골재 286만 m3, 선별세척골재 403만 m3 기타 70만 m3가 채취되었다. 또한 모래는 4,427만 m3, 자갈은 8,447만 m3가 채취되었으며, 허가에 의해서는 5,334만 m3, 비허가 신고에 의해서는 7,540만 m3가 채취되었다.
2. 2022년도에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골재채취량의 33%인 약 4,229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1,0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경기도는 선별파쇄골재의 채취량이 전국 선별파쇄골재 물량의 약 52 %로 선별파쇄의 채취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2022년도에는 2021년과 동일하게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화성시가 단일 시군으로는 가장 많은 6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총 44개 지역이며, 채취량은 전국 채취량의 약 72 %인 약 9,269만 m3이다. 전국 채취량의 28 %는 115개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다.
4. 2022년도에는 약 960여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다. 허가채취장은 350여개소, 신고채취장은 450여개소이다. 선별파쇄장이 약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은 100개소 이상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31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하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청주시 2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시 19개소, 화성시 16개소, 경주시와 안동시 15개소 등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채취장은 14개 채취장이며, 1만 m3 이하를 채취한 소규모 채취장도 약 105개소이다.
5. 2022년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4.8년에서 최소 0.1년이며, 5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갖는 채취장은 171개소이며, 1년 이하의 단기 운영 채취장도 48개소이다. 허가 잔여기간을 보면 최대 7.6년, 최소 0.1년이다. 2022년 이후에도 채취 가능한 채취장은 258개이지만 5년 내로 320여개 이상의 채취장이 개발종료되어 28개0의 채취장만이 5년 이상 채취가 가능하다.
이 논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2023년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IP2023-015)”의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논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제안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con. Environ. Geol. 2023; 56(6): 871-885
Published online December 29, 2023 https://doi.org/10.9719/EEG.2023.56.6.871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Sei Sun Hong, Jin Young Lee*
Quaternary Environment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4132, Korea
Correspondence to:*jylee@kigam.re.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n 2022, the total of 129 million m3 of aggregate was produced in Korea, a slightly decrease from the total production of 2021. Of these, about 44 million m3 of sand and about 84 million m3 of gravel were produced. About 41% of total quantity of aggregates were produced by permission and the rest were produced after declaration. It estimated that of the 129 million m3 of aggregates in Korea in 2022, about 54.9% was produced by screening crushed aggregate, by 32.8% by forest aggregate, 2.2% by land aggregate, 6.2% by marine aggregate and 3.1% by washing aggregate, and 0.3% by river aggregate. This indicates that screening crushed and forest aggregate are the main producers of domestic aggregate in 2022. Leading producing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Gyeonggi-do,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Incheon, Jeollanam-do, Chungcheongbuk-do, Gangwon-do, Gyeongsangbuk-do in order decreasing volume. In 2022, aggregates were produced in 147 local governments, and the 10 leading producing local governments were, in descending order of volume, Hwaseong, Pocheon, Paju, Ongjin, Youngin, Gwangju, west EEZ, Incheon Seo-gu, Namyangju, Asan. The combined production of the 10 leading local governments accounted for 31% of the national total. And 44 local governments have produced aggregates of more than 1 million m3 each other. In 148 local governments that produced aggregate, a total of 800 active operations produced aggregate with 350 operations by river, land and forest aggregate, 450 operations by selective crushed and washing aggregate.
Keywords aggregate, sand, gravel, aggregate source, permitted period
홍세선 ·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환경연구센터
2022년에는 약 1억 2,874만 ㎥의 골재가 채취되었다. 이 중 모래는 약 4,427만 ㎥, 자갈은 약 8,447만 ㎥이다. 허가채취는 약 5,334만 ㎥, 신고채취는 약 7,540만 ㎥ 이다. 골재원별로는 선별파쇄에서 가장 많은 7,067만 ㎥가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 4,214만 ㎥, 바다골재 797만 ㎥, 선별세척 403만 ㎥, 육상골재 286만 ㎥, 기타골재 70만 ㎥, 하천골재 37만 ㎥ 순으로 선별파쇄와 산림골재의 채취량이 전국 채취량의 약 87.6%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골재를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순이다. 2022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100만 ㎥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44개이며, 이들 시군구에서는 전국 채취량의 72%인 약 9,269만 ㎥를 채취하였다. 2022년도에는 약 960개소 정도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다. 이중 허가채취장은 350개소, 신고채취장은 450개소이다. 선별파쇄가 약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는 187개소, 육상골재는 123개소 내외이다. 10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14개소이며, 1만㎥ 미만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105개소이다. 약 350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4.8년에서 최소 0.1년이며, 허가기간이 10년 이상인 채취장은 103개소이다. 2022년 이후에도 채취 가능한 채취장은 258개이지만 5년 내로 320여개 이상의 채취장이 개발종료되어 28개의 채취장만이 5년 이상 채취가 가능하다.
주요어 모래, 자갈,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A total of 129 million m3 of aggregate was produced for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2.
In 2022, a total of 147 local governments produced aggregate from 800 active operations.
The leading producing local governments in 2022 were, in descending order of volume, Hwaseoung-si, Pocheon-si, Paju-si, Ongjin-gun, Yongin-si, Gwangju-si.
The screening crushed aggregate and forest aggregate are the main producers of domestic aggregate in 2022.
골재는 자연에서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 퇴적된 모래와 자갈, 그리고 암반노두를 인위적으로 파쇄한 모래(부순모래)와 자갈(부순자갈)을 총칭한 용어이다.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퇴적된 모래와 자갈을 주로 골재로 사용하였으나 물량에 한계가 있어 점차 인위적으로 파쇄한 부순모래와 부순자갈을 골재로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에 200만호의 주택건설이 시작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자재의 공급, 특히 골재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양질의 골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골재채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이후 국토교통부는 1993년부터 매년 골재채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5년 단위로 5개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MLIT, 2014, 2018). 골재 채취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원별로 채취현황, 업체현황 등을 집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 Geological Survey(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매년 광물별로 Mineral Yearbook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천, 육상, 바다골재에 해당하는 골재는 Sand and Gravel, Construction라는 연보(Willett, 2022)로, 산림골재, 선별파쇄에 해당하는 골재는 Stone, crushed라는 연보(Willett, 2022)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보의 형태로 골재채취현황을 발간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 채취현황부터는 논문의 형태를 통하여 이를 정리 분석하고 있다(Hong and Lee, 2020, 2021a, 2021b, 2021c, 2023).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군별, 채취장별, 골재원별, 골재종류별로 분류하여 일년간 골재가 얼마만큼 채취되었으며, 분류단위별로 어떠한 골재채취특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였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이에 속한 231개 시군구의 약 800여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골재가 어느 골재원에서 얼마만큼 채취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향후 어떻게 골재 수급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골재채취현황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난 연도와의 비교를 위해 2021년도와 동일하게 골재종류별, 골재원별로 채취현황을 분석하고, 실제로 골재를 사용하는 행정단위별로 즉,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별로 어떠한 골재를 얼마만큼 채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골재종류로는 모래와 자갈, 골재원으로는 골재채취법에서 정의한 하천, 육상, 산림, 바다, 선별파쇄, 선별세척, 그리고 골재의 허가, 신고에 따른 채취현황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별로는 서울 등 17개 광역시도, 광역시의 구군과 서해 및 남해 EEZ을 포함한 231개 시군구, 그리고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수를 파악하여 통계분석의 기초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2022년까지 허가기간은 남아 있으나 2022년에 채취량이 없거나 이미 허가물량을 소진하여 채취량이 없는 채취장은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같은 채취장에서 연장허가, 신규허가 등으로 별도의 채취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채취장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한 채취장에서 서로 다른 골재원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한 업체에서 채취장소가 다른 경우도 별도의 채취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허가지역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수의 채취업체가 채취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간주하였다. 즉, 골재채취현황에서 채취실적이 별도로 기록되는 것는 모두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골재채취현황 통계에서는 소숫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까지 채취량을 집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채취량을 집계하였다. 집계 과정에서의 숫자오류, 합계 오류 등을 수정하여 채취현황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골재 채취량과 채취장수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집계된 골재채취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약 1억 2,874만 m3의 골재가 채취되었다(Table 1). 이는 1억 3,135만 m3의 골재를 채취한 2022년에 비해 약 260만 m3가 감소한 물량이다. 모래는 채취량의 34.4%인 약 4,427만 m3, 자갈은 채취량의 65.6%인 약 8,447만 m3를 채취하여 모래보다는 자갈이 훨씬 더 많이 채취되었다(Fig. 1(A)). 채취물량 중 허가에 의한 채취보다는 신고에 의한 채취물량이 약 17.2% 정도 더 많아 신고물량은 약 7,540만 m3, 허가채취물량은 약 5,334만 m3이다(Fig. 1(B)). 골재원별로 볼 때 선별파쇄가 전체 채취물량의 54.9%를 차지한 7,066만 m3이며, 산림골재가 32.8%로 4,214만 m3이다(Fig. 1(C)).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하천, 육상, 바다, 선별세척, 기타신고골재에서 각각 5% 내외의 양이 채취되었다. 따라서 선별파쇄와 산림골재의 골재생산량은 국내 골재 생산량의 87.7%를 차지하여 골재 수급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다.
The aggregate statistics, by sources, by permission and declaration, and sand and gravel(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Gravel | Sum | Sand | Gravel | Sum | ||
River | 138 | 234 | 372 | 0 | 0 | 0 | 372 |
Land | 2,754 | 107 | 2,861 | 32 | 5 | 37 | 2,898 |
Forest | 6,164 | 35,977 | 42,141 | 329 | 334 | 663 | 42,804 |
Marine | 7,968 | 0 | 7,968 | 0 | 0 | 0 | 7,968 |
Crushed | - | - | - | 22,856 | 47,809 | 70,665 | 70,665 |
Washing | - | - | - | 4,031 | 0 | 4,031 | 4,031 |
Total | 17,024 | 36,318 | 53,342 | 27,248 | 48,148 | 75,396 | 128,738 |
골재는 모래와 자갈로 구분되는데 모래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별파쇄모래가 약 50%를 넘지만 산림, 육상, 바다 등 다양한 골재원에서 공급이 되는데 비해, 자갈은 선별파쇄에서 56.6%, 산림골재에서 42.6% 등 두 골재원에서 99.2%가 공급되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시도(EEZ 포함)에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골재가 채취되었다. 골재를 채취한 시도들 중에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2022년 채취량의 약 33%인 4,23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는데, 이는 하위 4개 시도 채취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물량이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의 채취량을 합하면 약 5,228만 m3로 전국 채취량의 41%를 점유하여 지역적인 편중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provinces and aggregate sources (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
Seoul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Incheon | 0 | 0 | 0 | 0 | 0 | 636 | 4,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35 | 4,264 | 641 | 0 | 9,985 |
Gyeonggi-do | 0 | 0 | 0 | 0 | 1,282 | 4,19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411 | 23,092 | 318 | 0 | 42,294 |
Gangwon-do | 4 | 72 | 827 | 27 | 1,935 | 3,018 | 0 | 0 | 0 | 0 | 24 | 5 | 0 | 0 | 0 | 0 | 653 | 2,198 | 0 | 0 | 8,763 |
Chungcheongbuk-do | 0 | 0 | 399 | 3 | 0 | 4,6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11 | 1,698 | 0 | 0 | 9,054 |
Daejeo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Sejong | 0 | 0 | 2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34 | 729 | 0 | 0 | 1,588 |
Chungcheongnam-do | 0 | 0 | 102 | 0 | 198 | 5,013 | 43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907 | 3,937 | 278 | 0 | 11,872 |
Jeollabuk-do | 0 | 0 | 329 | 0 | 248 | 4,0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94 | 821 | 0 | 0 | 5,809 |
Gwangj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Jeollanam-do | 0 | 0 | 496 | 0 | 148 | 5,524 | 151 | 0 | 0 | 0 | 8 | 0 | 0 | 0 | 0 | 0 | 284 | 2,203 | 277 | 0 | 9,091 |
Daeg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6 | 161 | 0 | 0 | 387 |
Gyeongsangbuk-do | 134 | 162 | 561 | 59 | 485 | 2,675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1,281 | 1,492 | 0 | 0 | 6,955 |
Busa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50 | 1,597 | 848 | 0 | 3,395 |
Ulsan | 0 | 0 | 0 | 0 | 0 | 1,6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75 | 474 | 0 | 2,944 |
Gyeongsangnam-do | 0 | 0 | 15 | 0 | 1,868 | 4,088 | 0 | 0 | 0 | 0 | 0 | 0 | 329 | 228 | 0 | 0 | 270 | 4,323 | 781 | 0 | 11,902 |
Jeju-do | 0 | 0 | 0 | 18 | 0 | 4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19 | 414 | 0 | 1,428 |
EEZ | 0 | 0 | 0 | 0 | 0 | 0 | 3,27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1 |
Total | 138 | 234 | 2,754 | 107 | 6,164 | 35,977 | 7,968 | 0 | 0 | 0 | 32 | 5 | 329 | 334 | 0 | 0 | 22,856 | 47,809 | 4,031 | 0 | 128,738 |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1,0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각각 900만 m3 이상의 골재를, 강원도는 약 800만 m3,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약 700만 m3, 50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EEZ에서는 약 300만 m3 울산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약 200만 m3 미만의 골재를 채취하였다(Table 2). 대구광역시가 약 4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여 가장 적은 채취량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마다 주력으로 채취되는 골재는 서로 다른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골재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2개 도에서만 채취되었으며, 육상골재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의 순이다. 산림골재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의 순이다. 바다골재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었으며, EEZ, 충청남도, 전라남도 순이다. 선별파쇄골재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모든 시도의 선별파쇄골재 전체 채취량보다 많은 양이다.
골재를 채취한 광역시들 중 부산과 대구는 모두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바다골재, 선별파쇄골재가 주 채취대상이며, 울산광역시는 산림골재 위주로 채취되었다.
2022년도에는 229개 시군구(EEZ 서해 및 남해 포함)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Table 4), 7개 광역시의 74개 시군구에서는 약 28%인 18개 시군구에서 골재가 채취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는 골재를 전혀 채취하지 않았다. 자갈은 121개 시군구, 모래는 116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다. 또한 허가채취 시군구는 91개 시군구, 신고채취 시군구는 111개 시군구이다. Table 4에서 보면 골재원별로 분류하였을 때 선별파쇄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가 107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를 채취시군구가 69개, 육상골재 채취시군구는 36개이며, 선별세척골재 채취 시군구는 16개,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 시군구는 3개 지역이다.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size of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
<10 | 44 | 6 | 0 | 0 | 29 | 5 | 11 | 2 | 0 | 0 | 27 | 4 | 0 | 0 |
≥10~<50 | 202 | 7 | 26 | 1 | 317 | 14 | 71 | 2 | 34 | 1 | 203 | 7 | 44 | 1 |
≥50~<100 | 551 | 7 | 76 | 1 | 591 | 8 | 527 | 7 | 0 | 0 | 664 | 10 | 156 | 2 |
≥100~<200 | 2,851 | 20 | 0 | 0 | 1,026 | 7 | 1,610 | 10 | 151 | 1 | 2,780 | 20 | 572 | 4 |
≥200~<300 | 3,541 | 14 | 270 | 1 | 238 | 1 | 2,089 | 8 | 0 | 0 | 2,652 | 11 | 1,103 | 4 |
≥300~<400 | 2,783 | 8 | 0 | 0 | 0 | 0 | 1,323 | 4 | 0 | 0 | 1,758 | 5 | 100 | 3 |
≥400~<500 | 4,467 | 10 | 0 | 0 | 0 | 0 | 1,717 | 4 | 437 | 1 | 5,305 | 12 | 0 | 0 |
≥500~<600 | 5,531 | 10 | 0 | 0 | 595 | 1 | 2,745 | 5 | 0 | 0 | 4,346 | 8 | 531 | 1 |
≥600~<700 | 4,503 | 7 | 0 | 0 | 0 | 0 | 3,950 | 6 | 0 | 0 | 2,544 | 4 | 625 | 1 |
≥700~<800 | 6,188 | 8 | 0 | 0 | 0 | 0 | 793 | 1 | 0 | 0 | 2,310 | 3 | 0 | 0 |
≥800~<900 | 2,575 | 3 | 0 | 0 | 0 | 0 | 830 | 1 | 0 | 0 | 1,677 | 2 | 0 | 0 |
≥900~<1,000 | 2,817 | 3 | 0 | 0 | 0 | 0 | 4,769 | 5 | 0 | 0 | 913 | 1 | 0 | 0 |
≥1,000~<1,500 | 22,586 | 19 | 0 | 0 | 0 | 0 | 7,164 | 6 | 0 | 0 | 9,584 | 8 | 0 | 0 |
≥1,500~<2,000 | 12,473 | 7 | 0 | 0 | 0 | 0 | 11,935 | 7 | 0 | 0 | 5,189 | 3 | 0 | 0 |
≥2,000~<2,500 | 17,898 | 8 | 0 | 0 | 0 | 0 | 0 | 0 | 0 | 0 | 6,866 | 3 | 0 | 0 |
≥2,500~<5,000 | 28,410 | 8 | 0 | 0 | 0 | 0 | 2,607 | 1 | 7,346 | 2 | 17,625 | 5 | 0 | 0 |
≥5,000 | 11,318 | 2 | 0 | 0 | 0 | 0 | 0 | 0 | 0 | 0 | 6,223 | 1 | 0 | 0 |
Total | 128,738 | 147 | 372 | 3 | 2,796 | 36 | 42,141 | 69 | 7,968 | 5 | 70,666 | 107 | 3,131 | 16 |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개 시군, 인천광역시는 6개 군구, 강원도는 16개 시군, 충청북도는 9개 시군, 세종 1개, 충청남도는 13개 시군, 전라북도는 10개 시군, 전라남도는 18개 시군, 대구광역시는 4개 구군, 경상북도는 21개 시군, 부산광역시 6개 군구, 울산광역시는 2개 군구,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제주특별자치도는 2개 시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Table 3은 각 골재원별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상위 20개 시군구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국내에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622만 m3을 채취한 화성시인데 전량 선별파쇄로 채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510만 m3), 파주시(463만 m3), 옹진군(411만 m3), 용인시(405만 m3) 등이 4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옹진군의 바다골재 채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파쇄 골재의 개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들 5개 시군구에서 채취된 물량은 약 2,400만 m3로 전국 채취물량의 약 19%를 점유한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시군구는 44개로 국내 골재채취 시군구의 30%를 차지하며, 이들 시군구에서 채취된 골재 물량은 약 9,270만 m3로 2022년 전국채취량의 72%를 점유한다(Table 4). 이는 2021년에 비해 4개 시군구가 감소하였고, 물량도 약 800만 m3 감소한 양이다(Hong and Lee, 2023). 2021년에는 48개 시군구에서 약 1억 8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Rank of local governments produced aggregate in Korea, 2022, by aggregate source.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Sand | Gravel | Production of Aggregate | |||
---|---|---|---|---|---|---|---|---|---|---|---|
1 | Gumi | Goseong (Gangwon) | Paju | Ongjin (Incheon) | Hwaseong | Changwon | Ongjin | Hwaseong | Hwaseong | ||
2 | Pyeongchang | Hampyeong | Wonju | West | EEZ | Pocheon | Saha (Busan) | West | EEZ | Paju | Pocheon |
3 | Chungju | Yeoncheon | Taean | Yongin | Jung-gu (Incheon) | Pocheon | Seo-gu (Incheon) | Paju | |||
4 | Cheongju | Ulju (Ulsan) | Haenam | Gwangju | Pyeongtaek | Gwangju | Pocheon | Ongjin (Incheon) | |||
5 | Gochang | Gunsan | South | EEZ | Namyangju | Nam-gu (Ulsan) | Yongin | Yongin | Yongin | ||
6 | Gyeongju | Gongju | Seo-gu (Incheon) | Jeju | Hoengseong | Gongju | Gwangju | ||||
7 | Gangneung | Gimhae | Asan | Seosan | Yangju | Gwangju | West | EEZ | |||
8 | Sangju | Chungju | Anseong | Nam-gu (Busan) | Namyangju | Asan | Seo-gu (Incheon) | ||||
9 | Jangsu | Jincheon | Paju | Seo-gu (Incheon) | Hwaseong | Wonju | Namyangju | ||||
10 | Yechoen | Hoengseong | Goyang | Ulju (Ulsan) | Paju | Ulju (Ulsan) | Asan | ||||
11 | Wonju | Haman | Yangju | Haenam | Icheon | Anseong | Gimhae | ||||
12 | Boseong | Chuncheon | Sejong | Seogwipo | Cheongju | Namyangju | Cheongju | ||||
13 | Yeonggwang | Jangseong | Uiejeongbu | Goheung | Sejong | Chungju | Anseong | ||||
14 | Yeongju | Cheongju | Eumseong | Sacheon | Gimhae | Gunsan | Gongju | ||||
15 | Cheonan | Pocheon | Cheongju | Geju | Gihang (Busan) | Gimhae | Wonju |
2022년에 모래를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약 411만 m3의 바다모래를 채취한 옹진군이다(Table 3). 그 다음으로는 서해 EEZ, 포천시, 광주시, 용인시의 순이다. 100만 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한 시군구는 이들을 포함한 9개 시군구이며, 채취량은 약 1,500만 m3이다. 이는 전국 모래 채취량의 약 34 %를 차지한다. 2022년에 자갈을 가장 많이 채취한 시군구는 약 520만 m3의 선별파쇄자갈을 채취한 화성시이다(Table 3). 그 다음으로 파주시, 인천서구, 포천시, 용인시의 순이며, 100만 m3 이상의 자갈을 채취한 시군은 이들을 포함하여 25개 시군구이다. 이들 시군구에서 채취된 자갈 물량은 약 4,878만 m3로 전체 자갈 채취량의 58%를 점유한다.
광역시도별로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시군구를 살펴보면(Fig. 3) 경기도는 14개 시군(화성시, 포천시, 파주시, 용인시, 광주시 등), 강원도는 3개 시군(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경상남도는 4개 시군(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창원시), 경상북도는 1개 시군(안동시), 전라남도는 4개 시군(해남군, 순천시, 장성군, 화순군), 전라북도는 2개 시군(군산시, 남원시), 충청남도는 4개 시군(아산시,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충청북도는 4개 시군(청주시,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부산광역시는 2개 구군(사하구, 기장군), 울산광역시는 1개 군(울주군), 인천광역시는 3개 군구(옹진군, 서구, 중구)이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골재채취시군에서 다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는 각각의 골재원별로 채취량 분포범위와 채취시군구 수를 제시하였다. 골재원별로 살펴보면 골재원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는 시군구와 물량이 뚜렷히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천골재(Fig. 3 (D))는 단지 3개 시군구에서만 채취되었으며, 육상골재는 36개 시군에서만 채취되었다(Fig. 3 (E)). 육상골재는 강원도 고성군이 약 60만 m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채취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함평군, 충주시, 청주시, 고창군 등이다. 함평군은 약 24만 m3를 채취하였으며, 충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10만~20만 m3를 채취하였다. 그 외의 26개 시군에서는 10만 m3 미만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으며, 특히, 봉화군 등 5개 시군에서는 1만 m3 미만의 채취실적을 보이고 있다. 육상골재는 부존 특성상 인간이 경작하는 논의 지표하부에 주로 부존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의 골재개발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육상골재는 다량의 모래의 부존이 확인되더라도 경작기간을 피해 개발해야 하므로 소규모 개발, 단기간 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채취량이 적다고 하여 그 지역에 골재의 부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림골재는 69개 시군구에서 개발되고 있으며(Table 4, Fig. 3 (F))), 파주시가 약 261만 m3로 가장 채취물량이 많다. 그 다음으로 원주시(194만 m3), 연천군(187만 m3), 울주군(170만 m3), 군산시(166만 m3)의 순으로 13개 시군이 100만~200만 m3의 산림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00만 m3 이상의 산림골재 개발 시군은 14개 시군이며, 채취량은 약 1,910만 m3으로 전국 산림골재 채취물량의 45 %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골재 채취 11개 시군은 10만 m3 이하의 소규모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27개 시군이 육상골재 채취량이 가장 많은 고성군의 약 60만 m3 보다 더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산림골재 개발은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다골재 채취는 5개 지역(Fig. 3 (G))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뚜렷한 지역적인 특성을 보인다. 옹진군이 약 411만 m3로 가장 많이 채취하였으며, EEZ 서해는 약 324만 m3를 채취하여 23년도 바다골재 채취물량의 약 92%를 점유하여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선별파쇄골재(Table 4 and Fig. 3(H))는 107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는데, 화성시가 약 622만 m3로 가장 많은 채취량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 용인시, 광주시는 약 300만 m3 이상을, 남양주시, 인천서구,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는 약 2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1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골재를 채취한 시군은 20개 시군으로 총 물량은 약 4,549만 m3에 달하여 선별파쇄골재 전국 채취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 m3 이상의 선별파쇄 채취시군들 중 14개 시군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바다골재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선별세척골재는 16개 시군구에서 채취되었는데 모두 모래만을 채취하였다(Fig. 3(I)). 창원시가 약 63만 m3의 선별세척모래를 채취하였으며, 부산사하구, 인천중구, 평택시, 울산남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선별세척골재는 세척되는 골재의 대부분이 바다기원이 많은 특성상 선별세척골재 채취 시군구들 모두 바다와 접하는 지역인 것이 특징이며, 7개 지역이 광역시 내의 구이다.
Fig. 4는 골재의 채취규모와 시군구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시군구에서의 골재 채취형태가 복봉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150만 m3 내외, 또는 10~20만 m3 내외를 채취하는 시군구가 뚜렷이 많으며 골재를 채취한 147개 시군구의 약 27%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집중구역의 시군구 수는 비슷하지만 100만~150만 m3 구간의 채취물량이 10만~20만 m3 구간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또한 50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시군은 2개 지역의 약 1,100만 m3인데 채취량은 하위 40만 m3 미만을 채취하는 약 60개 시군의 총 채취량보다 채취규모가 크다.
Table 5에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을 허가-신고별, 골재종류별, 골재원별, 광역시도별로 분류하였다. 이 표에서 보면 2022년에 국내에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며, 업체는 약 697개이다. 이는 골재채취현황 자료에서 채취실적이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채취실적통계에서는 한 업체의 채취장은 하나이지만 허가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골재원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채취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채취장에서 여러 업체가 채취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채취장으로 취급하여 채취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채취장 수는 실적 작성 기준이므로 실제 채취장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골재품질검사를 받은 사업장은 711개소이다. 또한 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여 개발업체 수는 채취장 수보다 적다.
Active operation by permission, declaration, and by aggregate source, and by aggregate type.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
Marine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Washing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Subsum | ||||
EEZ | 16 | 16 | 16 | 16 | |||||||||||||||||||||||
Gangwon | 6 | 27 | 33 | 2 | 2 | 3 | 7 | 10 | 2 | 12 | 52 | 7 | 1 | 8 | 5 | 1 | 6 | 19 | 19 | 33 | 85 | ||||||
Gyeonggi | 5 | 5 | 2 | 2 | 7 | 1 | 23 | 24 | 56 | 56 | 44 | 44 | 124 | 131 | |||||||||||||
Gyeongnam | 1 | 1 | 2 | 10 | 10 | 23 | 23 | 35 | 11 | 3 | 14 | 1 | 2 | 3 | 36 | 36 | 53 | 88 | |||||||||
Gyeongbuk | 31 | 2 | 33 | 7 | 11 | 1 | 19 | 18 | 18 | 70 | 23 | 23 | 6 | 6 | 1 | 15 | 16 | 45 | 115 | ||||||||
Daegu | 1 | 1 | 4 | 4 | 5 | 5 | |||||||||||||||||||||
Busan | 4 | 4 | 8 | 10 | 10 | 18 | 18 | ||||||||||||||||||||
Sejong | 2 | 2 | 2 | 2 | 2 | 4 | 4 | 2 | 2 | 8 | 10 | ||||||||||||||||
Ulsan | 6 | 6 | 6 | 2 | 2 | 4 | 4 | 6 | 12 | ||||||||||||||||||
Incheon | 13 | 13 | 1 | 1 | 14 | 3 | 2 | 5 | 1 | 1 | 13 | 13 | 19 | 33 | |||||||||||||
Jeonnam | 1 | 4 | 19 | 24 | 24 | 24 | 48 | 3 | 3 | 1 | 7 | 1 | 1 | 17 | 17 | 25 | 73 | ||||||||||
Jeonbuk | 2 | 11 | 13 | 2 | 2 | 20 | 20 | 35 | 6 | 6 | 5 | 5 | 6 | 6 | 17 | 52 | |||||||||||
Jeju | 7 | 2 | 9 | 9 | 13 | 13 | 11 | 11 | 24 | 33 | |||||||||||||||||
Chungnam | 3 | 1 | 3 | 7 | 3 | 3 | 17 | 17 | 27 | 1 | 9 | 10 | 8 | 8 | 17 | 17 | 35 | 62 | |||||||||
Chungbuk | 12 | 12 | 16 | 1 | 17 | 29 | 23 | 23 | 1 | 1 | 14 | 14 | 38 | 67 | |||||||||||||
Sum | 33 | 14 | 106 | 2 | 155 | 29 | 13 | 4 | 46 | 144 | 3 | 2 | 149 | 350 | 38 | 106 | 2 | 146 | 1 | 89 | 1 | 91 | 1 | 212 | 213 | 450 | 800 |
Table 5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개의 채취장 중에서 허가골재 채취장은 350개소, 신고골재 채취장은 450개소로 허가골재 채취장보다는 신고골재 채취장이 100개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800개의 채취장에서 선별파쇄 채취장은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림골재 187개, 육상골재 122개소이며, 선별세척 38개소, 바다골재 33개소, 하천골재 8개소 등이다. 모래만 채취하는 채취장은 301개소, 자갈만 채취하는 채취장은 362개소, 모래자갈을 모두 채취하는 채취장은 137개소이다.
골재원별로 단위 채취장에서의 평균채취량을 보면 바다골재가 약 24만 m3, 산림골재 약 23만 m3, 선별파쇄 약 17만 m3, 선별세척 약 11만 m3, 육상골재 약 2만3천 m3로 채취장수와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31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15개소, 경상남도가 88개소, 강원도가 85개소, 전라남도가 73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다. 전국 단위 채취장에서의 평균채취량은 약 16만 m3이며, 경기도는 32만 m3, 인천광역시는 30만 m3이며, EEZ와 울산광역시는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은 20만 m3 내외이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도는 채취장당 평균채취량이 10만 m3 이하이다. 경기도는 전국 선별파쇄 채취장의 약 28 %인 131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채취장의 95 %가 선별파쇄 채취장이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53개소, 경상북도 45개소, 충청남도 38개소, 충청남도 35개소 등으로 경기도에 비해 선별파쇄 채취장의 수가 뚜렷히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골재 채취장은 경상남도가 34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28개소), 경상북도(25개소), 전라북도(24개소), 충청남도(21개소)의 순이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20개소 미만의 산림골재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골재는 경상북도가 42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하여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 29개소, 전라남도 19개소, 충청북도 13개소, 전라북도 11개소 등이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10개소 이하의 채취장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시(19개소), 화성시((16개소), 경주시(15개소), 안동시(15개소)의 순이다. 관내 채취장 수가 10개소 이상인 시군구는 위의 시군을 포함하여 30개 시군구이다.
800여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한 채취장은 약 166만 m3의 골재를 채취한 군산시의 산림골재 채취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와 의정부시의 선별파쇄, 연천군의 산림골재, 남양주시의 선별파쇄 채취장의 순이며,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이들을 포함하여 14개 채취장이다. 이들 채취장은 전체 채취장 800개소의 약 1.8 %에 불과하지만 채취된 골재는 약 1,700만 m3로 전체 채취량의 약 13 %를 차지한다. 모래를 가장 많이 채취한 골재장은 횡성군의 산림골재 채취장이며 유일하게 100만 m3 이상의 모래 채취량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의 선별파쇄장, 서해 EEZ의 바다골재장, 의정부시의 선별파쇄장, 옹진군의 바다골재장의 순이다. 자갈을 가장 많이 채취한 채취장은 군산시의 산림골재장이며, 그 다음으로 파주시의 산림골재장 2개소, 화성시의 선별파쇄장, 장성군의 산림골재장, 남양주시의 선별파쇄장으로 모두 100만 m3 이상을 채취하였다.
Table 6은 채취규모별로 몇 개의 채취장이 운영되며, 그 채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표이며, Fig. 4는 이를 근거로 채취규모를 채취장 수로 분류한 히스토그램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국내 대부분의 채취장은 대체로 20만 m3 미만의 규모로 전체 채취장의 약 75 %를 점유한다. 그러나 채취물량은 전체 채취량의 약 31 % 내외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채취장은 2 %에 불과하며, 50만 m3 이상을 채취하는 채취장도 800여개 채취장의 7 % 정도이다. 특히, 1만 m3 미만의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이 전체 채취장의 12 %로 많다. 이는 국내의 골재채취는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active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
<10 | 504 | 96 | 16 | 4 | 36 | 188 | 75 | 14 | 34 | 6 | 176 | 34 | 7 | 1 | ||||||
≥10~<50 | 4,969 | 201 | 86 | 3 | 68 | 1,416 | 831 | 29 | 0 | 0 | 2,048 | 79 | 560 | 20 | ||||||
≥50~<100 | 10,569 | 146 | 0 | 0 | 17 | 1,150 | 2,814 | 37 | 237 | 3 | 6,114 | 85 | 254 | 4 | ||||||
≥100~<200 | 23,562 | 159 | 270 | 1 | 1 | 107 | 7,332 | 50 | 1,290 | 8 | 15,001 | 99 | 526 | 4 | ||||||
≥200~<300 | 17,943 | 72 | 3,860 | 17 | 1,315 | 5 | 10,558 | 43 | 1,617 | 6 | ||||||||||
≥300~<400 | 14,132 | 41 | 4,541 | 13 | 1,597 | 5 | 7,366 | 21 | 628 | 2 | ||||||||||
≥400~<500 | 12,753 | 29 | 2,552 | 6 | 882 | 2 | 8,881 | 20 | 438 | 1 | ||||||||||
≥500~<600 | 8,161 | 15 | 3,257 | 6 | 571 | 1 | 3,776 | 7 | ||||||||||||
≥600~<700 | 10,455 | 16 | 3,294 | 5 | 1,260 | 2 | 5,901 | 9 | ||||||||||||
≥700~<800 | 5,882 | 8 | 2,874 | 4 | 782 | 1 | 2,226 | 3 | ||||||||||||
≥800~<900 | 1,699 | 2 | 1,699 | 2 | 0 | 0 | ||||||||||||||
≥900~<1,000 | 935 | 1 | 935 | 1 | 0 | 0 | ||||||||||||||
≥1,000~<1,500 | 13,966 | 12 | 6,897 | 6 | 7,069 | 6 | ||||||||||||||
≥1,500~<2,000 | 3,208 | 2 | 1,657 | 1 | 1,551 | 1 | ||||||||||||||
≥2,000~<2,500 | ||||||||||||||||||||
≥2,500~<5,000 | ||||||||||||||||||||
≥5,000 | ||||||||||||||||||||
total | 128,738 | 800 | 372 | 8 | 122 | 2,861 | 42,618 | 191 | 7,968 | 33 | 70,667 | 407 | 4,030 | 38 |
2022년에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800여개소이지만 실제 골재개발을 한 업체는 약 697개 업체이다. 이는 일부 업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보고된 골재업체는 약 1,300여개로 실제 골재개발은 골재등록업체의 52 % 정도에서만 이루어졌다. 2개소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모두 81개 업체로 이들 업체에서는 전체 채취량의 약 28 %를 채취하였다. 이 중 2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65개 업체, 3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13개 업체, 4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는 2개 업체, 그리고 최대 7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도 1 업체이다.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한 업체에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채취장을 가진 업체는 17 업체이며, 나머지 업체는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의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다.
골재채취현황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어떤 종류의 골재가 얼마만큼 채취되어 현장에 공급되었는지를 Fig. 6에 제시하였다. 골재통계를 집계한 1992년부터 약 3년간은 약 1억 m3 정도의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이후 1996년 전후, 2003년 전후, 2010년 대 초중반의 약 1억4천만~1억 7천만 m3의 골재 채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내에서 골재가 채취되는 물량은 약 1억 3천만 m3 내외이다.
골재의 채취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각각의 골재원별로 보면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이후 약 10여 년간은 채취된 골재의 총량은 거의 대부분 골재허가를 받은 채취장에서 채취되었으며, 비허가신고 물량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골재허가를 받고 채취되는 골재물량보다 신고에 의한 골재채취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이후로는 신고물량이 전체 골재채취량의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자연보호, 환경규제 등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어 골재의 허가가 어려워졌으며 또한 도로, 사회간접시설, 주거시설 등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부지들에서 발생되는 발생암들을 선별파쇄 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하여 생산되는 골재, 즉 신고골재의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를 보면 하천골재는 1992년에 약 5천만 m3 내외를 채취하여 당시 국내 골재의 주 생산원이었으며, 약 20여 년간 1천만~2천만 m3의 하천골재, 모래를 꾸준히 개발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후 하천골재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약 40만 m3 내외의 하천모래만이 극히 일부 하천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하천골재는 골재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육상골재는 1992년 약 200만 m3 내외가 채취되었으며, 이후 약 20여년 간 약 700만 m3 내외, 최대 1천만 m3의 골재를 꾸준히 채취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점차 채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300만 내지 400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육상골재는 국가 단위로 볼 때 골재의 주 공급원은 아니지만 지역마다의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므로 비록 양은 적지만 지금도 개발업체가 선별파쇄와 산림골재 다음으로 많고, 향후에도 꾸준히 채취될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골재는 경작지 지하의 제4기 퇴적층에 부존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으로 인해 일년 중 휴경기에 개발이 가능하여, 채취규모가 소규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지역에 육상골재의 부존상태와 규모가 양호하다고 하여도 채취기간의 제약으로 많은 물량을 채취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존재한다.
90년대 초반 ‘신도시 200만호 아파트 건설’로 인해 골재의 공급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0년 대 중반까지는 약 2천만~3천만 m3 규모의 바다골재 주로 모래가 채취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 지역에 모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바다모래는 그 특성상 채취지역이 일정 지역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취지역의 특성에 따라 채취량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90년대에는 주로 서해안의 연안에서 모래를 채취하였으며, 수산업과의 현안문제로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모래의 채취장소가 변경되는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기에는 북한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바다모래는 그 부존물량은 많지만 수산업, 항로, 해저시설물 등의 제약 조건이 많아 점차 채취허가와 그 물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다.
산림골재는 허가골재 중 유일하게 그 채취규모가 증가하였으며, 30여 년간 안정적으로 채취되고 있는 골재이다. 산림골재 채취량은 90년대 초반 약 4천만 m3 내외이었으나 점차 채취량이 증가하여 약 5천만 m3 내외의 골재를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간 국내에 골재채취를 가장 많이 하는 골재원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 선별파쇄 골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채취순위 2위이다. 그러나 선별파쇄와 함께 골재 특히, 자갈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선별파쇄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활용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또한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는 아니므로 비허가신고라는 형태로 골재를 파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1천만 m3 이내의 채취량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고속전철,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공간 이용이 확대되고, 단지, 아파트 건설 등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암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선별파쇄 골재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는 국내 골재 채취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골재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다.
국내의 골재채취는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채취하거나 신고만으로 채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발방식이 있다. 신고에 의한 개발방식은 원래의 목적이 골재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건설, 사면, 단지조성, 하천정비 등에서 발생된 부수적인 암반 등을 파쇄장비를 가진 업체에 운반하여 골재로 파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방식은 골재채취허가 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허가채취인 경우에만 허가기간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는 전체 골재생산물량의 약 46%를 차지하며, 골재채취장은 약 350여 곳이다. 이러한 채취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골재채취를 종료하던가 아니면 연장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규허가채취장을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내의 허가채취장들의 허가기간과 2022년 이후의 잔여기간을 파악하여 향후 골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22년에 집계된 허가골재 채취장들을 골재원별로 허가기간과 2022년 이후 채취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Fig. 7.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골재허가기간은 최대 35년에서 최소 1개월로 허가기간에 대한 편차는 매우 심한 편이다.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가능한 10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보유한 채취장은 약 100 여개소이며, 2년 이내의 단기 허가를 보이는 채취장도 90여개소이다. 2년 내외의 단기 허가기간을 보이는 골재원은 주로 육상골재, 바다골재, 하천골재 채취장이며, 산림골재는 대체로 5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갖고 있다. 특히, 육상골재는 2년 이내의 매우 단기간의 허가가 매우 우세한데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육상골재의 채취지역이 경작지이며, 경작우선으로 인해 장기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가기간은 과거에 이미 허가를 받는 현황으로 2022년 골재채취현황 집계 이후의 상황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The permitted period of operations and its remaining period after 2022, by aggregate sources.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total operation | |||||||||
---|---|---|---|---|---|---|---|---|---|---|---|---|---|
Permitted period (year)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
>8 | 1 | over 30 | 3 | over 9 | 6 | over 10 | 1 | over 30 | 3 | ||||
5~6 | 6 | 20~30 | 13 | 3~4 | 14 | 9~10 | 1 | 20~30 | 13 | ||||
4~5 | 6 | 15~20 | 35 | 2~3 | 10 | 6~7 | 1 | 15~20 | 35 | ||||
3~4 | 3 | 10~15 | 51 | 1~2 | 4~5 | 0 | 10~15 | 52 | |||||
2~3 | 20 | 5~10 | 53 | 0~1 | 3 | 3~4 | 0 | 5~10 | 68 | ||||
1~2 | 60 | 1~5 | 27 | 2~3 | 0 | 4~5 | 12 | ||||||
0~1 | 24 | 0~1 | 1~2 | 0 | 3~4 | 32 | |||||||
0~1 | 5 | 2~3 | 35 | ||||||||||
1~2 | 61 | ||||||||||||
0~1 | 32 |
Remaining period (year)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
---|---|---|---|---|---|---|---|---|---|---|---|---|---|
>2 | 2 | 10~15 | 1 | 2~3 | 1 | >2 | 1 | 10~15 | 1 | ||||
1~2 | 22 | 5~10 | 32 | 1~2 | 1~2 | 1 | 5~10 | 32 | |||||
0~1 | 56 | 1~5 | 96 | 0~1 | 16 | 0~1 | 4 | 4~5 | 13 | ||||
0~1 | 1 | 3~4 | 37 | ||||||||||
2~3 | 33 | ||||||||||||
1~2 | 50 | ||||||||||||
0~1 | 102 | ||||||||||||
inactive | 40 | inactive | 25 | inactive | 16 | inactive | 2 | inactive | 75 |
2022년 이후의 허가 잔여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인 채취장이 33개소, 2~5년이 80여개소이다. 그러나 2022년에 채취가 종료되는 채취장은 약 70여개소, 그리고 2023년에 채취가 종료되는 채취장은 약 100여개소로 전체 허가채취장의 50%에 달한다. 2022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가채취장의 약 50%가 2년 내 종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2020년의 골재채취현황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골재 채취량의 약 30% 이상을 담당하는 산림골재의 경우 2년 내로 현 채취장의 약 50%가 기간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장, 신규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산림골재의 수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골재 채취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개소 이상의 연장 또는 신규 채취장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2022년도에는 약 1억2,874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이 중 선별파쇄골재에서 가장 많은 7,067만 m3가 채취되고, 산림골재 4,214만 m3, 바다골재 797만 m3, 육상골재 286만 m3, 선별세척골재 403만 m3 기타 70만 m3가 채취되었다. 또한 모래는 4,427만 m3, 자갈은 8,447만 m3가 채취되었으며, 허가에 의해서는 5,334만 m3, 비허가 신고에 의해서는 7,540만 m3가 채취되었다.
2. 2022년도에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골재채취량의 33%인 약 4,229만 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1,0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경기도는 선별파쇄골재의 채취량이 전국 선별파쇄골재 물량의 약 52 %로 선별파쇄의 채취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2022년도에는 2021년과 동일하게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으며, 화성시가 단일 시군으로는 가장 많은 6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총 44개 지역이며, 채취량은 전국 채취량의 약 72 %인 약 9,269만 m3이다. 전국 채취량의 28 %는 115개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다.
4. 2022년도에는 약 960여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다. 허가채취장은 350여개소, 신고채취장은 450여개소이다. 선별파쇄장이 약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은 100개소 이상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31개소의 채취장을 보유하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청주시 2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시 19개소, 화성시 16개소, 경주시와 안동시 15개소 등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채취장은 14개 채취장이며, 1만 m3 이하를 채취한 소규모 채취장도 약 105개소이다.
5. 2022년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4.8년에서 최소 0.1년이며, 5년 이상의 허가기간을 갖는 채취장은 171개소이며, 1년 이하의 단기 운영 채취장도 48개소이다. 허가 잔여기간을 보면 최대 7.6년, 최소 0.1년이다. 2022년 이후에도 채취 가능한 채취장은 258개이지만 5년 내로 320여개 이상의 채취장이 개발종료되어 28개0의 채취장만이 5년 이상 채취가 가능하다.
이 논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2023년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IP2023-015)”의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논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제안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e aggregate statistics, by sources, by permission and declaration, and sand and gravel(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Gravel | Sum | Sand | Gravel | Sum | ||
River | 138 | 234 | 372 | 0 | 0 | 0 | 372 |
Land | 2,754 | 107 | 2,861 | 32 | 5 | 37 | 2,898 |
Forest | 6,164 | 35,977 | 42,141 | 329 | 334 | 663 | 42,804 |
Marine | 7,968 | 0 | 7,968 | 0 | 0 | 0 | 7,968 |
Crushed | - | - | - | 22,856 | 47,809 | 70,665 | 70,665 |
Washing | - | - | - | 4,031 | 0 | 4,031 | 4,031 |
Total | 17,024 | 36,318 | 53,342 | 27,248 | 48,148 | 75,396 | 128,738 |
The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provinces and aggregate sources (unit : thousand m3).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Sand | Gravel | ||
Seoul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Incheon | 0 | 0 | 0 | 0 | 0 | 636 | 4,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35 | 4,264 | 641 | 0 | 9,985 |
Gyeonggi-do | 0 | 0 | 0 | 0 | 1,282 | 4,19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411 | 23,092 | 318 | 0 | 42,294 |
Gangwon-do | 4 | 72 | 827 | 27 | 1,935 | 3,018 | 0 | 0 | 0 | 0 | 24 | 5 | 0 | 0 | 0 | 0 | 653 | 2,198 | 0 | 0 | 8,763 |
Chungcheongbuk-do | 0 | 0 | 399 | 3 | 0 | 4,6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11 | 1,698 | 0 | 0 | 9,054 |
Daejeo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Sejong | 0 | 0 | 2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34 | 729 | 0 | 0 | 1,588 |
Chungcheongnam-do | 0 | 0 | 102 | 0 | 198 | 5,013 | 43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907 | 3,937 | 278 | 0 | 11,872 |
Jeollabuk-do | 0 | 0 | 329 | 0 | 248 | 4,0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94 | 821 | 0 | 0 | 5,809 |
Gwangj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Jeollanam-do | 0 | 0 | 496 | 0 | 148 | 5,524 | 151 | 0 | 0 | 0 | 8 | 0 | 0 | 0 | 0 | 0 | 284 | 2,203 | 277 | 0 | 9,091 |
Daegu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6 | 161 | 0 | 0 | 387 |
Gyeongsangbuk-do | 134 | 162 | 561 | 59 | 485 | 2,675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1,281 | 1,492 | 0 | 0 | 6,955 |
Busa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50 | 1,597 | 848 | 0 | 3,395 |
Ulsan | 0 | 0 | 0 | 0 | 0 | 1,6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75 | 474 | 0 | 2,944 |
Gyeongsangnam-do | 0 | 0 | 15 | 0 | 1,868 | 4,088 | 0 | 0 | 0 | 0 | 0 | 0 | 329 | 228 | 0 | 0 | 270 | 4,323 | 781 | 0 | 11,902 |
Jeju-do | 0 | 0 | 0 | 18 | 0 | 4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19 | 414 | 0 | 1,428 |
EEZ | 0 | 0 | 0 | 0 | 0 | 0 | 3,27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1 |
Total | 138 | 234 | 2,754 | 107 | 6,164 | 35,977 | 7,968 | 0 | 0 | 0 | 32 | 5 | 329 | 334 | 0 | 0 | 22,856 | 47,809 | 4,031 | 0 | 128,738 |
Rank of local governments produced aggregate in Korea, 2022, by aggregate source.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Sand | Gravel | Production of Aggregate | |||
---|---|---|---|---|---|---|---|---|---|---|---|
1 | Gumi | Goseong (Gangwon) | Paju | Ongjin (Incheon) | Hwaseong | Changwon | Ongjin | Hwaseong | Hwaseong | ||
2 | Pyeongchang | Hampyeong | Wonju | West | EEZ | Pocheon | Saha (Busan) | West | EEZ | Paju | Pocheon |
3 | Chungju | Yeoncheon | Taean | Yongin | Jung-gu (Incheon) | Pocheon | Seo-gu (Incheon) | Paju | |||
4 | Cheongju | Ulju (Ulsan) | Haenam | Gwangju | Pyeongtaek | Gwangju | Pocheon | Ongjin (Incheon) | |||
5 | Gochang | Gunsan | South | EEZ | Namyangju | Nam-gu (Ulsan) | Yongin | Yongin | Yongin | ||
6 | Gyeongju | Gongju | Seo-gu (Incheon) | Jeju | Hoengseong | Gongju | Gwangju | ||||
7 | Gangneung | Gimhae | Asan | Seosan | Yangju | Gwangju | West | EEZ | |||
8 | Sangju | Chungju | Anseong | Nam-gu (Busan) | Namyangju | Asan | Seo-gu (Incheon) | ||||
9 | Jangsu | Jincheon | Paju | Seo-gu (Incheon) | Hwaseong | Wonju | Namyangju | ||||
10 | Yechoen | Hoengseong | Goyang | Ulju (Ulsan) | Paju | Ulju (Ulsan) | Asan | ||||
11 | Wonju | Haman | Yangju | Haenam | Icheon | Anseong | Gimhae | ||||
12 | Boseong | Chuncheon | Sejong | Seogwipo | Cheongju | Namyangju | Cheongju | ||||
13 | Yeonggwang | Jangseong | Uiejeongbu | Goheung | Sejong | Chungju | Anseong | ||||
14 | Yeongju | Cheongju | Eumseong | Sacheon | Gimhae | Gunsan | Gongju | ||||
15 | Cheonan | Pocheon | Cheongju | Geju | Gihang (Busan) | Gimhae | Wonju |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size of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Quantity | Local govern. | |
<10 | 44 | 6 | 0 | 0 | 29 | 5 | 11 | 2 | 0 | 0 | 27 | 4 | 0 | 0 |
≥10~<50 | 202 | 7 | 26 | 1 | 317 | 14 | 71 | 2 | 34 | 1 | 203 | 7 | 44 | 1 |
≥50~<100 | 551 | 7 | 76 | 1 | 591 | 8 | 527 | 7 | 0 | 0 | 664 | 10 | 156 | 2 |
≥100~<200 | 2,851 | 20 | 0 | 0 | 1,026 | 7 | 1,610 | 10 | 151 | 1 | 2,780 | 20 | 572 | 4 |
≥200~<300 | 3,541 | 14 | 270 | 1 | 238 | 1 | 2,089 | 8 | 0 | 0 | 2,652 | 11 | 1,103 | 4 |
≥300~<400 | 2,783 | 8 | 0 | 0 | 0 | 0 | 1,323 | 4 | 0 | 0 | 1,758 | 5 | 100 | 3 |
≥400~<500 | 4,467 | 10 | 0 | 0 | 0 | 0 | 1,717 | 4 | 437 | 1 | 5,305 | 12 | 0 | 0 |
≥500~<600 | 5,531 | 10 | 0 | 0 | 595 | 1 | 2,745 | 5 | 0 | 0 | 4,346 | 8 | 531 | 1 |
≥600~<700 | 4,503 | 7 | 0 | 0 | 0 | 0 | 3,950 | 6 | 0 | 0 | 2,544 | 4 | 625 | 1 |
≥700~<800 | 6,188 | 8 | 0 | 0 | 0 | 0 | 793 | 1 | 0 | 0 | 2,310 | 3 | 0 | 0 |
≥800~<900 | 2,575 | 3 | 0 | 0 | 0 | 0 | 830 | 1 | 0 | 0 | 1,677 | 2 | 0 | 0 |
≥900~<1,000 | 2,817 | 3 | 0 | 0 | 0 | 0 | 4,769 | 5 | 0 | 0 | 913 | 1 | 0 | 0 |
≥1,000~<1,500 | 22,586 | 19 | 0 | 0 | 0 | 0 | 7,164 | 6 | 0 | 0 | 9,584 | 8 | 0 | 0 |
≥1,500~<2,000 | 12,473 | 7 | 0 | 0 | 0 | 0 | 11,935 | 7 | 0 | 0 | 5,189 | 3 | 0 | 0 |
≥2,000~<2,500 | 17,898 | 8 | 0 | 0 | 0 | 0 | 0 | 0 | 0 | 0 | 6,866 | 3 | 0 | 0 |
≥2,500~<5,000 | 28,410 | 8 | 0 | 0 | 0 | 0 | 2,607 | 1 | 7,346 | 2 | 17,625 | 5 | 0 | 0 |
≥5,000 | 11,318 | 2 | 0 | 0 | 0 | 0 | 0 | 0 | 0 | 0 | 6,223 | 1 | 0 | 0 |
Total | 128,738 | 147 | 372 | 3 | 2,796 | 36 | 42,141 | 69 | 7,968 | 5 | 70,666 | 107 | 3,131 | 16 |
Active operation by permission, declaration, and by aggregate source, and by aggregate type.
Permission | Declaration | Total | |||||||||||||||||||||||||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Sand | Sand and gravel | Gravel | Sum | ||||||||||||||||||||
Marine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Forest | Land | River | Subsum | Washing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Land | Subsum | Forest | Crushed | Subsum | ||||
EEZ | 16 | 16 | 16 | 16 | |||||||||||||||||||||||
Gangwon | 6 | 27 | 33 | 2 | 2 | 3 | 7 | 10 | 2 | 12 | 52 | 7 | 1 | 8 | 5 | 1 | 6 | 19 | 19 | 33 | 85 | ||||||
Gyeonggi | 5 | 5 | 2 | 2 | 7 | 1 | 23 | 24 | 56 | 56 | 44 | 44 | 124 | 131 | |||||||||||||
Gyeongnam | 1 | 1 | 2 | 10 | 10 | 23 | 23 | 35 | 11 | 3 | 14 | 1 | 2 | 3 | 36 | 36 | 53 | 88 | |||||||||
Gyeongbuk | 31 | 2 | 33 | 7 | 11 | 1 | 19 | 18 | 18 | 70 | 23 | 23 | 6 | 6 | 1 | 15 | 16 | 45 | 115 | ||||||||
Daegu | 1 | 1 | 4 | 4 | 5 | 5 | |||||||||||||||||||||
Busan | 4 | 4 | 8 | 10 | 10 | 18 | 18 | ||||||||||||||||||||
Sejong | 2 | 2 | 2 | 2 | 2 | 4 | 4 | 2 | 2 | 8 | 10 | ||||||||||||||||
Ulsan | 6 | 6 | 6 | 2 | 2 | 4 | 4 | 6 | 12 | ||||||||||||||||||
Incheon | 13 | 13 | 1 | 1 | 14 | 3 | 2 | 5 | 1 | 1 | 13 | 13 | 19 | 33 | |||||||||||||
Jeonnam | 1 | 4 | 19 | 24 | 24 | 24 | 48 | 3 | 3 | 1 | 7 | 1 | 1 | 17 | 17 | 25 | 73 | ||||||||||
Jeonbuk | 2 | 11 | 13 | 2 | 2 | 20 | 20 | 35 | 6 | 6 | 5 | 5 | 6 | 6 | 17 | 52 | |||||||||||
Jeju | 7 | 2 | 9 | 9 | 13 | 13 | 11 | 11 | 24 | 33 | |||||||||||||||||
Chungnam | 3 | 1 | 3 | 7 | 3 | 3 | 17 | 17 | 27 | 1 | 9 | 10 | 8 | 8 | 17 | 17 | 35 | 62 | |||||||||
Chungbuk | 12 | 12 | 16 | 1 | 17 | 29 | 23 | 23 | 1 | 1 | 14 | 14 | 38 | 67 | |||||||||||||
Sum | 33 | 14 | 106 | 2 | 155 | 29 | 13 | 4 | 46 | 144 | 3 | 2 | 149 | 350 | 38 | 106 | 2 | 146 | 1 | 89 | 1 | 91 | 1 | 212 | 213 | 450 | 800 |
Aggregate production in Korea in 2022, by active operation and quantity.
Size range (thousand m3) | Total | River | Land | Forest | Marine | Crushed | Washing | |||||||||||||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Quantity | Operation | |||||||
<10 | 504 | 96 | 16 | 4 | 36 | 188 | 75 | 14 | 34 | 6 | 176 | 34 | 7 | 1 | ||||||
≥10~<50 | 4,969 | 201 | 86 | 3 | 68 | 1,416 | 831 | 29 | 0 | 0 | 2,048 | 79 | 560 | 20 | ||||||
≥50~<100 | 10,569 | 146 | 0 | 0 | 17 | 1,150 | 2,814 | 37 | 237 | 3 | 6,114 | 85 | 254 | 4 | ||||||
≥100~<200 | 23,562 | 159 | 270 | 1 | 1 | 107 | 7,332 | 50 | 1,290 | 8 | 15,001 | 99 | 526 | 4 | ||||||
≥200~<300 | 17,943 | 72 | 3,860 | 17 | 1,315 | 5 | 10,558 | 43 | 1,617 | 6 | ||||||||||
≥300~<400 | 14,132 | 41 | 4,541 | 13 | 1,597 | 5 | 7,366 | 21 | 628 | 2 | ||||||||||
≥400~<500 | 12,753 | 29 | 2,552 | 6 | 882 | 2 | 8,881 | 20 | 438 | 1 | ||||||||||
≥500~<600 | 8,161 | 15 | 3,257 | 6 | 571 | 1 | 3,776 | 7 | ||||||||||||
≥600~<700 | 10,455 | 16 | 3,294 | 5 | 1,260 | 2 | 5,901 | 9 | ||||||||||||
≥700~<800 | 5,882 | 8 | 2,874 | 4 | 782 | 1 | 2,226 | 3 | ||||||||||||
≥800~<900 | 1,699 | 2 | 1,699 | 2 | 0 | 0 | ||||||||||||||
≥900~<1,000 | 935 | 1 | 935 | 1 | 0 | 0 | ||||||||||||||
≥1,000~<1,500 | 13,966 | 12 | 6,897 | 6 | 7,069 | 6 | ||||||||||||||
≥1,500~<2,000 | 3,208 | 2 | 1,657 | 1 | 1,551 | 1 | ||||||||||||||
≥2,000~<2,500 | ||||||||||||||||||||
≥2,500~<5,000 | ||||||||||||||||||||
≥5,000 | ||||||||||||||||||||
total | 128,738 | 800 | 372 | 8 | 122 | 2,861 | 42,618 | 191 | 7,968 | 33 | 70,667 | 407 | 4,030 | 38 |
The permitted period of operations and its remaining period after 2022, by aggregate sources.
Land | Forest | Marine | River | total operation | |||||||||
---|---|---|---|---|---|---|---|---|---|---|---|---|---|
Permitted period (year)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Permitted period | No. of operation | ||||
>8 | 1 | over 30 | 3 | over 9 | 6 | over 10 | 1 | over 30 | 3 | ||||
5~6 | 6 | 20~30 | 13 | 3~4 | 14 | 9~10 | 1 | 20~30 | 13 | ||||
4~5 | 6 | 15~20 | 35 | 2~3 | 10 | 6~7 | 1 | 15~20 | 35 | ||||
3~4 | 3 | 10~15 | 51 | 1~2 | 4~5 | 0 | 10~15 | 52 | |||||
2~3 | 20 | 5~10 | 53 | 0~1 | 3 | 3~4 | 0 | 5~10 | 68 | ||||
1~2 | 60 | 1~5 | 27 | 2~3 | 0 | 4~5 | 12 | ||||||
0~1 | 24 | 0~1 | 1~2 | 0 | 3~4 | 32 | |||||||
0~1 | 5 | 2~3 | 35 | ||||||||||
1~2 | 61 | ||||||||||||
0~1 | 32 |
Remaining period (year)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Remaining period after 2022 | No. of operation | ||||
---|---|---|---|---|---|---|---|---|---|---|---|---|---|
>2 | 2 | 10~15 | 1 | 2~3 | 1 | >2 | 1 | 10~15 | 1 | ||||
1~2 | 22 | 5~10 | 32 | 1~2 | 1~2 | 1 | 5~10 | 32 | |||||
0~1 | 56 | 1~5 | 96 | 0~1 | 16 | 0~1 | 4 | 4~5 | 13 | ||||
0~1 | 1 | 3~4 | 37 | ||||||||||
2~3 | 33 | ||||||||||||
1~2 | 50 | ||||||||||||
0~1 | 102 | ||||||||||||
inactive | 40 | inactive | 25 | inactive | 16 | inactive | 2 | inactive | 75 |
Sei Sun Hong, Jin Young Lee
Econ. Environ. Geol. 2021; 54(5): 581-594Chul-Seoung Baek, Byoung-Woon You, Kun-Ki Kim, Yu-Jeong Jang, Jin-Young Lee
Econ. Environ. Geol. 2024; 57(2): 219-231Young-Wook Cheong, Jin-Young Lee, Sei-Sun Hong
Econ. Environ. Geol. 2024; 57(2): 177-184